(1) 여권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지참하여 상업은행 지점에서 은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은행카드를 잘 보관하여, 분실하거나 타인 또는 범죄자에게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한다. 분실했을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