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전

korean.beijing.gov.cn
2024-04-17

(1) 입국 전 중국 방문객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전에 위안화 현금을 환전 후 휴대하여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자 1인당 1회 휴대 가능 위안화 한도 20,000위안)

(2) 입국 후에는 국제공항, 육로 국경, 항구 등 입국 국경 소재지의 상업은행 지점 창구, 외화 환전 기관, 셀프 환전 기기를 통해 환전할 수 있으며, ATM기에서 국제 은행카드를 사용해 위안화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