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근무 및 생활하는 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korean.beijing.gov.cn
2024-04-17

1. 비자 유효 기간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했으며 중국 내에서 근무 및 생활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황에 부합하는 거류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한 만료 7일 전에 체류지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 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거류허가 유효 기간

거류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유효한 거류허가를 지니고 있으나 여권 또는 기타 거류증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0일 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3. 취업허가 유효 기간

(1)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근무하려면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근무 기간이 90일 이내(90일 포함)일 경우, <외국인 취업허가통지(外国人工作许可通知)>를 지참하여 중국 재외공관에서 Z비자를 신청한 후, 비자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외국인 취업허가통지>를 지참하여 중국 재외공관에서 Z비자를 신청하고, 중국에 입국한 후 30일 내에 근무기관 소재지의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 부서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을 수령하며, 해당 유효 기간 동안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2) <외국인 취업허가증>의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근무기관 소재지의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 부서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3)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직무)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업무일 10일 내에 근무기관 소재지의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 부서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1) 중국 SNS 상에서 글을 남길 경우,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애완견,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중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물, 장소, 시설 등 군사시설의 촬영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