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근무 및 생활하는 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korean.beijing.gov.cn
2025-10-22

1. 비자 유효 기간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했으며 중국 내에서 근무 및 생활할 계획이 있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황에 부합하는 거류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한 만료 7일 전에 체류지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 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거류허가 유효 기간

거류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유효한 거류허가를 지니고 있으나 여권 또는 기타 거류증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0일 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3. 취업허가 유효 기간

(1)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근무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근로자는 외국인취업허가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Z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이 30일 이상인 단기 근로자는 외국인취업허가증에 명시된 근무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외국인취업허가증과 Z비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공안기관에서 90일 체류 가능한 취업류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중 외국 문화예술 공연단이나 개인 공연자는 외국인취업허가증과 Z비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공연 주최측의 등록지 또는 최초의 공연 개최지 관할 공안기관에서 거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공연자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거류 절차를 중복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2) 취업허가의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채용업체가 소재지의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 부서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3)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직무)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채용업체 소재지의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 부서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1) 중국 SNS 상에서 글을 남길 경우,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애완견,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중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물, 장소, 시설 등 군사시설의 촬영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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