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korean.beijing.gov.cn
2024-04-17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직할 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과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관련 잠정 시행 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 가입 대상

(1) 합법적으로 근무중이며, 법에 의거해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했거나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2) 중국 내의 기업과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업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외기업과 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국에 파견되어 중국 내 근무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취업 연령 범위에 해당(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 이하)

2. 보험료 납부

(1) 신규 보험 가입 인원이 중국 내에서 근무할 경우, 취직한 달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다.

(2) 외국인이 가입하는 보험 유형의 납입액 기준, 납부 비율은 보험료 납부 지역 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상호 면제 규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독일, 한국,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일본,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등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국적의 인원은 협정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해당 보험 유형의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업무 처리 장소: 근무 소재지의 정무서비스홀 또는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서비스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hrss.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