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납부

korean.beijing.gov.cn
2024-04-17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신분

외국인이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으나 단일 납세연도 동안 중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183일 이상일 경우, 중국 납세 거주자에 해당된다. 거주자 개인은 중국 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액에 대해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내 주소가 없으며 중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가 없으며 단일 납세연도 동안 중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는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액에 대해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종합소득 정산 신고

외국인이 중국의 납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연도 동안 취득한 임금, 용역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네 항목의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을 취득한 이듬해 3월 1일~6월 30일 기간 <개인소득세 연간 자체 납세 신고서(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세무기관에서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정산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조세정책에서 규정한 정산 신고 면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2) 기납부세액과 정산 후 과세액이 일치할 경우

(3) 정산 후 환급 조건에 부합하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정산 진행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세무기관 세무서비스홀에 방문해 관련 정책을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 처리 방법: 납세인은 해당 지역 정무서비스홀 또는 세무기관 세무서비스홀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 개인소득세 앱 또는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를 처음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 세무서비스홀에 방문해 등록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인은 세무서비스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자연인 전자세무국 주소: https://etax.chinatax.gov.cn 

3. 조세협정 혜택

중국은 114개 국가(지역)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의 경우, 협정의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신고할 시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세협정 혜택 관련 자료는 조사를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 협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의 조세협정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조세협정 항목 주소: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70/common_list_sst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