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허가 신청

korean.beijing.gov.cn
2025-10-22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 후 거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정 거류지 소재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서 외국인 거류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서

2. 외국인 비자 신청서(본인 작성), 최근 촬영한 33×48mm 규격의 흰색 배경 컬러 증명사진 1장(현장에서 무료 촬영 가능)

3. 신청 사유 관련 증명 서류

4. 기타 절차에 필요한 증빙서류

거류허가 신청 서류 및 요구 사항,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처리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이민관리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무 처리 안내의 <외국인 거류증 신청, 연장, 갱신, 재발급 서비스 안내(外国人居留证件签发、延期、换发、补发服务指南)>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증명사진 기준은 업무 처리 서비스의 <출입국 증명사진 촬영 안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처리 기관' 항목에서 각 지역 공안국 출입국관리부서의 접수창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핫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12367 서비스 플랫폼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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