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주무 부서, 민항, 철도, 도로, 항만 등 운송회사에서 발급한 긴급 입국 사유를 설명하는 초청장 (원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즉시 처리(표준 서식대로 신청 서류 작성, 모든 제출 서류 완비, 출입국 증명서 발급 기준 충족)
업무 처리 장소: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T2 통상구 판공실(北京首都国际机场T2口岸办证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T3통상구 판공실, 베이징 다싱국제공항 통상구 증명서 신청발급실(北京大兴国际机场口岸办证室)
업무 시간:24시간 종일 업무
수수료
1. 비(非) 대등국가 비자 1인당 1회 발급 수수료
출국 허용 비자 160위안, 단수 비자 168위안/인/회, 더블 비자 252위안/인/회, 반년 복수(반년 포함)비자 420위안/인/회, 1년(1년 포함)에서 5년(5년 포함)복수 비자 672위안/인/회, 단수 단체비자 130위안/인/회, 더블 단체비자 170위안/인/회, 단체비자 분리 160위안/인/회, 동반자 추가 또는 감소 160위안/인/회
2. 국가별 대등 수수료 국가 비자 수수료 표준 (단위:위안)
국가 |
단수 비자 |
더블 비자 |
반년 복수 비자 |
1년 복수(이상 포함) 비자 |
카자흐스탄 |
429 |
600 |
858 |
1716 |
우즈베키스탄 |
512 |
785 |
1024 |
1536 |
아르메니아 |
420 |
630 |
840 |
1260 |
이란 |
700 |
1050 |
1260 |
2100 |
에티오피아 |
487 |
730 |
974 |
1461 |
앙골라 |
681 |
1022 |
1362 |
2043 |
콩고 민주 공화국 |
747 |
1120 |
1494 |
2240 |
가봉 |
512 |
768 |
1024 |
1536 |
카메룬 |
480 |
720 |
960 |
1440 |
코트디부아르 |
737 |
890 |
1029 |
1182 |
몰도바 |
455 |
662 |
869 |
1324 |
우크라이나 |
409 |
613 |
818 |
1227 |
영국 |
304 |
457 |
913 |
1826 |
파나마 |
579 |
1200 |
1655 |
2069 |
브라질 |
369 |
554 |
738 |
1107 |
볼리비아 |
414 |
621 |
828 |
1242 |
에콰도르 |
414 |
621 |
828 |
1242 |
미국 |
956 |
956 |
956 |
956 |
베네수엘라 |
585 |
901 |
1201 |
1802 |
칠레 |
429 |
644 |
858 |
1287 |
루마니아 |
512 |
683 |
1024 |
1024 |
러시아 |
393 |
786 |
1179 |
1179 |
멕시코 |
371 |
557 |
743 |
1115 |
폴란드 |
475 |
475 |
475 |
475 |
불가리아 |
504 |
755 |
1007 |
1510 |
몬테네그로 |
160 |
240 |
320 |
480 |
외국인은 통상구 비자발급기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 증명서와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신청 통상구에서 입국하며 또 중국에서 규정한 요금표에 의거하여 통상구 비자발급기관에 사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해 긴급 입국, 긴급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긴급 입국, 긴급 공사 보수 목적으로 긴급 입국, 혹은 기타 긴급 입국 사유가 있으며, 관련 주무 부서가 통상구에서 비자수속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한 증명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무원(国务院)이 도착비자업무를 허가한 통상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관춘 창업팀 중의 외국인 구성원과 중관춘 기업에서 선별 채용한 외국인 기술직 인재가 취업 허가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도착 통상구에서 창업팀의 리더 혹은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근거로 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 베이징시공안기관출입국관리기구(北京市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에 등록한 중관춘 기업의 초청을 받아 인턴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고등교육기관 학생은 도착비자기관에 단기 사적 사유 비자(실습 각주 추가)를 신청하고 입국해서 실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4. 베이징시 인재 주무 부서가 인정한 외국인 고급 인재, 베이징 과학기술 혁신 주무 부서가 인정한 기업에서 채용한 업계 고급 전문인재 혹은 기타 초청기관으로부터 고급 인재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경우, 도착비자기관에 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외국전문가국이 발급한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베이징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은 입국 후 직접 취업 허가증을 근거로 유효기간 1년 내의 취업류 거류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도착비자기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6. 베이징에 투자할 계획이 있거나 혁신 창업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이 취업 허가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투자 증명서나 창업 계획, 생활비 출처 증명서 등을 근거로 도착비자기관에 사적 사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