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착비자는 비자 신청의 '방식' 또는 '절차'의 측면에서 일부 국가의 'VOA'와 유사하며, '비즈니스 비자', '관광 비자' 등과 같은 비자의 한 유형이 아니다. 각국은 도착비자 또는 'VOA'와 관련해 모두 법률 규정의 신청 조건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긴급한 입국 수요가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중국 비자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도착비자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이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본인 또는 초청기관에서 사전에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국경 도착 후 현장에서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국경 도착 후 법적인 비자 발급 거절 또는 입국 거절 등 상황이 발생하여 도착비자로 입국 승인이 되지 않아 일정에 영향을 받거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는 일 없이 순조롭게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사전에 입국 예정지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하여, 도착비자 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다음 국경에 도착해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외국 여행팀이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조직 및 초청을 담당하는 중국 내 여행사에서 도착비자 기관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도착비자는 입국 1회에 한해 유효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