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무역 협력, 방문 교류, 투자 및 창업, 가족 방문, 개인사유 등의 사유 또는 장례식 참석, 위중한 환자 방문 등 인도주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중국에 방문해야 하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중국의 도착비자(口岸签证) 발급 기관에서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도착비자는 입국 1회에 한해 유효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도착비자와 관련해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