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유학생이 각주에 명시된 실습장소와 기간을 어긴 사실이 공안기관에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5.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채용업체는 외국 유학생이 회사에서 퇴사하였거나 출입경관리규정 위반하였거나 사망 혹은 실종한 상황 등을 발견하면 즉시 출입경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8.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