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학교 등록금 및 관련 규정 [사진 출처:tuchong.com]
등록금 및 관련 비용
등록금 기준 (1인 1학기 기준, 단위: 위안)
전공 유형 |
문과 전공 |
이과 전공 |
인민폐 |
인민폐 |
|
학부생 |
26,000 |
30,000 |
|
26,000 |
30,000 |
GVS2 |
26,000 |
30,000 |
GVS3(학기 연수 프로그램) |
18,000위안/학기 |
|
석사생(대학원생) |
29,000 |
33,000 |
고급 연수생 |
30,000 |
34,000 |
박사생 |
32,000 |
40,000 |
연구학자 |
3,320위안/월 |
|
예비생 |
36,000위안 |
|
단기 프로그램 |
4주 8,000위안 6주 10,000위안 8주 12,000위안 |
|
특별 프로그램: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비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석사생(대학원생)이 규정된 학습 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거쳐 학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학습기간 동안, 유학생은 허가를 거쳐 등록금 감액을 받을 수 있으며, 감액된 등록금은 연장 등록금이라 칭한다.
연장 등록금 수취 기준: 전액 학비 기준의 1/2
연장 등록금 신청 절차: 유학생은 학기 종료 1개월 전에 유학생 사무실에 서면으로 연장 등록금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통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연장 등록금 신청 가능 조건:
-등록 기록이 양호하며, 2학기 이상 휴학하지 않은 자
-필수 학점을 모두 완성한 자
-규정 학제를 마친 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장 등록금을 납부한 유학생은 연장 학기 동안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유학생 대우를 받는다.
연장 등록금을 납부한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 외부에 거주해야 한다.
등록금 유학생의 학제는 4년이며, 학교내 학습 기간은 최대로 연장해서 6년까지 가능하다. 연장 학습 기간 동안 학기 당 재수강 과목이 2개를 초과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학기 당 재수강 과목이 2개 이하인 경우 등록금 감액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액 시 등록금은 8,300위안/학년이다.
2. 연수생 연장 수수료: 300위안
3. 연수생 학습 증명서, 성적표, 재학 증명서 발급 비용: 10위안×신청 부수 (첫 부는 무료)
등록금 납부 규정
1. 학습 기간이 1학기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은 1년 기준으로 납부한다. 학습 기간이 1학기 이하인 경우, 등록금은 반 학년 기준으로 납부한다.
2. 유학생은 학교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신입생은 등록 시 1년치 등록금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
3. 학위 유학생이 심사를 통과하여 사전 졸업을 하게 될 경우, 규정된 학제 연한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학교에서 규정한 재학생 등록 마감일과 동일하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 이후, 30일 넘어 등록금 전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학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