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대학 졸업생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취직한 후 일반적으로 한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사회보험에 들어야 하는가? 시용 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시용 기간에 자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단위의 경우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만들어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수습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합격후 다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가?
아니다! 고용단위는 마땅히 노동자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고용단위와 노동자는 수습기간 내에 노동자가 정식 종업원이 아니기에 간단한 수습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다시 정식 로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수습기간에 노동자와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단위도 있다. 사실상 고용단위는 마땅히 노동자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습기간은 기업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
아니다! 수습기간은 가장 길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많은 새내기 종업원들은 기업과 체결한 노동계약이 1년에 달하지만 수습기간은 2개월, 3개월로 약정한다. 심지어 어떤 새내기 종업원들은 자신의 시용 기간이 6개월이나 된다고 불평하기까지 한다.
수습기간 임금은 고용단위에서 결정하는가?
아니다! 정규직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수습기간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적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할가? 기업마다 규정이 다르다. 대우가 좋은 기업은 종업원 수습기간 정규직의 임금대우를 누릴 수 있지만 어떤 고용단위에서는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수습기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이 아주 낮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정상적인 임금을 발급한다.
수습기간에는 사회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고용단위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노동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기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수습기간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사실은 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습기간'에 고용단위에서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해도 되는가?
아니다! 수습기간에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단위와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른바 수습기간은 고용 쌍방에게 서로 고찰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