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서류 처리를 목적으로 제출된 기간 동안 접수증은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된다.
3.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인터뷰, 전화 상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일반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거류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