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인재의 베이징시 창업 및 취업 장려를 위한 베이징시의 임시 방법
경정발[2009]14호
제1조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노동, 지식, 인재, 창의를 존중하는 방침을 관철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으로 중점을 부각시키고 인재 활용을 근본으로 삼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원칙을 견지하여 해외 고급인재의 베이징시 창업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조 영입하는 해외 고급인재는 일반적으로 55세 미만의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여야 하고 영입 이후 베이징에서의 근무기간은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해외 유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부연구원 및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
2.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 금융기관, 유명 법률(회계, 감사) 사무소에서 고급 기술직을 맡고 있으며 관련 업무와 국제사회 규칙에 능통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관리자 또는 R&D 기술인재.
3.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유명 NGO에서 고위·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
4.국제적인 대규모 과학연구 사업이나 건설공사를 주관한 경험이 있으며 풍부한 과학연구 경험, 건설공사 공학기술 경험을 갖춘 전문가, 학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5.베이징시 중점 육성 산업, 업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6.수도 베이징의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
7.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문화 수준이 높은 포스트 닥터(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친 고급인재. 이밖에 시급히 필요한 해외 고급인재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방법을 통해 영입할 수 있다.
제3조 해외 고급인재를 영입할 때, 핵심인재 영입, 연구팀 영입, 첨단기술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영입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직위 채용, 프로젝트 채용, 임명 등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4조 해외 고급인재 영입 절차:
1.영입 조건을 충족하는 고급인재는 자기추천, 상호추천 또는 해외 공관, 화인·화교(華人華僑) 단체, 유학생 단체, 대학, 전문 단체 협회, 각종 산업단지(기술업체의 인큐베이터, 유학생 창업단지, 대학 테크노단지, 산업단지 등 포함) 및 국내외 전문가, 학자의 추천 등을 통해 베이징해외학자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정보가 접수된 베이징해외학자센터에서는 베이징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고용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과 화교업무판공실 등 부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연락, 홍보,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해외 공관, 화인·화교(華人華僑) 단체, 유학생 단체, 해외 연락처, 해외 대학 및 각 전문적인 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물색한 뒤, 베이징시 관련 부서와 함께 고용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고용기관은 수요에 따라 영입 예정의 인선을 선발하여 쌍방의 논의를 거쳐 영입에 대해 초보적으로 합의한 후 베이징해외학자센터에 신고한다.
2.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영입 예정으로 신고된 해외 고급인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확정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베이징시 해외학자사업 연석회의에 비준을 요청한다.
베이징시 해외학자사업 연석회의의 심사를 거쳐 비준을 받으면 베이징해외학자센터는 고용기관에 통보하고 해외 고급인재에게 <베이징시 해외 고급인재 취업 거류증(北京市海外高层次人才工作居住证)>을 발급해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기관은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의 의견에 근거해 인정·비준을 받은 해외 고급인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 후속 정책을 실시한다. 영입한 인재에 대해서는 법과 채용(노동)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영입수속에 관련된 수속을 진행한다.
제5조 해외 고급인재가 베이징에서 창업하면 <베이징시 해외고급인재 취업 거류증(北京市海外高层次人才工作居住证)>에 근거해 유학생 창업단지의 우대 정책과 기타 혜택을 누리며, 기업 등록, 토지사용, 공상, 세무, 상품 검사 등에 있어서 편의 서비스를 받는다. 조건을 갖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경제개발구, 첨단기술산업단지가 해외 고급인재 혁신창업기지를 조성해 산학연(產學研)의 긴밀한 결합을 추진하고, 해외 고급인재들을 베이징에 유치해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우수한 해외 인재와 연구팀을 집결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6조 해외 고급인재가 베이징에서 창업한 기업이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의 평가를 통과하면 시(市)급 재정에서 지원금(일시불)을 제공하며, 시정부(市政府)의 각종 창업 투자 유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국가 또는 시(市)급의 과학연구 및 산업화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신청을 추천해준다. 기존 자원을 통합하고 사회자원을 유도하여 다각적인 투자 및 융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창업기업에 안정적인 발전 자금을 지원해준다. 투자와 담보에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수속절차를 통해 담보비용 보조금과 담보대출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제7조 해외고급인재가 창업한 기업이 중국 국내 또는 해외 자본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자금을 지원해준다.
제8조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에서 창업하는 해외 고급인재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과 관련된 세제혜택, 산업정책, 정부조달 정책 및 핀테크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는 시범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9조 기업의 중국 국내외 특허 출원 및 획득,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상표 등록, 유명상표 등록(馳名商標) 등을 장려한다. 기술적 표준을 제정(또는 개정)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베이징시 기술적 표준의 제정(또는 개정) 특별 보조금 관리방법(北京市技术标准制(修)订专项补助资金管理办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준다.
제10조 해외 우수 인재의 창업 인큐베이터 거지 건설을 장려하도록 한다.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인큐베이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고급인재들이 베이징에서의 창업에 있어 필요한 우수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11조 베이징에 취업한 해외고급인재에게 업무 조건과 플랫폼 지원을 제공한다.
1.베이징시 산하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공기업, 국가 금융기관의 중급이상 책임자 직위(외국인이 법인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는 제외)이나 고급 전문기술직을 맡을 수 있다.
2.베이징시의 중점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고 주요 과학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정부 전문가 자문팀의 구성원으로 초빙하여 정부의 정책 자문, 제정, 실시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맡은 책임자는 정해진 직책 범위 안에서 인력, 비용, 투자 등을 포함한 과학연구 경비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연구 내용이나 기술 로드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의 구성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며 임용되는 연구원은 해당 기관의 기존 직제 및 정원과 연구 경비 비중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협의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4.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관련된 기관에 임용되어 중요한 국가 과학기술 특별 프로젝트(과제)를 맡은 경우 해당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프로젝트(과제) 수행 기관이나 조직이 프로젝트(과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조율, 감독 비용이나 직접비용에서 지출항목에 넣을 수 없는 기타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5.관련 부서의 과학기술자금, 산업발전지원자금 등을 신청해서 과학연구나 생산성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이에 관련된 수속을 간소화하고 우선 순위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특별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6.인재 영입 담당 기관은 재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재정 자금을 통해 영입한 인재에 대해 안정적인 과학연구경비를 지원한다.
7.관련 부서는 영입한 인재들이 베이징시의 중요한 프로젝트 자문과 논증, 중요한 과학연구 계획과 중점건설공사 등 업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8.영입한 인재의 업무 실적을 국제 관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다수 평가와 중복 평가 및 과도하게 불필요한 심사를 막기 위해 탄력적인 심사와 평가 등의 여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9.영입한 인재는 국내 각종 학술단체의 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중국과학원 원사(외국인 원사), 중국공정원 원사(외국인 원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독점 지식, 기술특허, 과학연구성과(공동 및 위탁연구개발 방식으로 획득한 것 포함) 등 분야에서 해외 고급인재가 누리는 지식 권익을 보장한다. 발명특허를 획득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3조 베이징에서 취업한 해외 고급인재는 고용기관의 직제와 전문기술직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편제 부서의 동의를 얻어 우선적으로 영입하고 차후에 처리할 수 있다. 해외 고급인재가 전문기술직의 평가, 초빙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고용기관은 해당 조건과 전문기술직 수요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초빙,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하는 해외 고급인재의 보수와 처우에 대해서 고용기관은 영입 인재가 베이징에 오기 전의 소득 수준을 참고하는 한편, 응당 지불해야 할 주택(주택 임대) 보조금, 자녀교육 보조금, 배우자 생활비 보조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수준을 확정하며, 인재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를 이와 연계시킨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국유 첨단 기술기업에 채용된 이후의 기여도가 특히 높은 해외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과학기술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옵션, 기술출자, 스톡옵션, 배당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해외 고급인재(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포함)가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출입국 해야 할 경우,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인 복수 입국 F비자(여권 유효기간 이내)를 발급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상주해야 하는 경우,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인 외국인 거류 허가증(여권 유효기간 이내)을 발급할 수 있다. 영구적인 거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 취득을 신청하거나 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16조 중국 여권을 소지한 해외 고급인재(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가 베이징시에서 베이징 시민권을 취득하는 조건에서,출국 전의 호적 소재지 제약을 받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선적으로 정착 수속을 처리해 줄 수 있다.
제17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고급인재에 대해 베이징시 정부는 영입한 인재에게 일인당 100만 위안의 보너스(일시불)를 지급한다. 고용기관, 관련 부서, 구·현(区县, 중국의 행정단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며, 이 자금은 영입인재의 취업, 생활조건 개선에 쓰인다.
제18조 베이징시 위생행정부서는 조건을 갖춘 공립병원을 해외 고급인재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뛰어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건을 갖춘 병원과 중국 국내외 보험회사가 상업의료보험 협력을 진행하여 해외 고급인재가 베이징에서 진료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 해외 고급인재 및 그 배우자, 자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베이징시의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한은 각종 사회보험료의 실제 납입 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방법, 중국내 사회보험 관계의 이전과 갱신 수속, 각종 사회보험 혜택의 수혜방법은 베이징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고용기관은 기본적으로 영입 인재에게 각종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주며, 그들을 위해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상업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고급인재가 주택구매를 원하는 경우 베이징시 주민의 주택구매 정책을 참조해 거주 용도로 분양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용도의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영입 인재에 대해 고용기관은 채용(노동) 계약 기간 동안 생활과 취업에 편리한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1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고급인재가 고용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재정수입에 기여한 바에 따라 베이징시 정부의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영입인재는 해외에서 자동차(모터사이클, 소형 승용차, SUV, 9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로 제한) 한 대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관이 과세. 검수 후 통과시킨다. 소량의 과학 연구 물품, 교육 물품을 반입할 때는 수입세가 면제된다. 합리적 수량의 생활용품 반입 시에는 현행 정책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고급인재와 함께 동반 입국한 배우자가 베이징시에서 취업을 원하면, 고용기관이 적절한 직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당분간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고용기관은 당사 직원 평균 임금 수준을 참조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23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고급인재의 자녀는 중국 국적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징시의 공립학교 취학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입학 수속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국제학교나 현지 공립학교의 국제반 취학을 선택한 경우, 교육행정부서가 협조하여 입학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그 가운데 중국 국적의 자녀가 일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을 보거나 시 소속 고등교육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이라면 우선적으로 합격시킨다. 외국 국적의 자녀는 외국 유학생 모집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응시할 수 있다.
제24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고급인재가 수도인 베이징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도의 걸출한 인재상(首都杰出人才奖)'과 '베이징시 특별 기여 과학·기술·관리 부문의 인재(北京市有突出贡献的科学、技术、管理人才)' 등 표창장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베이징시 관련 부서는 <베이징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北京市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및 관련 산업발전계획에 근거해 해외 고급인재 중점 유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고용기관의 고급인재 구인 정보를 적시적으로 발표한다.
제26조 베이징 해외 학자센터는 해외 고급인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고 공유함으로써 인재 선발을 지원한다. 영입된 인재는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와 연계된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며 일상적으로 연락하면서 서비스 방법을 마련하고 추적과 소통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인재의 직장과 생활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27조 고용기관은 사업발전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인재풀 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국가 법률과 법규 및 해외 고급인재와 체결한 채용(노동) 계약서에 따라,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업무 조건과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배려하고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한다.
제28조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대해 적극적, 자발적으로 관련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조치를 제공한다. 베이징시에 소속된 각 단체들은 전문가 특별 채용, 프로젝트 컨설팅, 특강 포럼 개설 등을 통해 국가가 유치한 해외 고급인재의 지식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제29조 영입된 인재가 개인적인 사유로 채용(노동) 계약서나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면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의 심사를 거쳐 해당 인재가 누리는 관련 혜택을 취소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문제에 대한 조율과 해결은 베이징시 인재 업무지도소조 판공실에서 책임진다. 이에 앞서 공포된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이 발표한 해외 우수 유학 인재의 베이징시 창업 및 취업을 장려하는 의견에 관한 통지/경정판발[2007]44호(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鼓励海外高层次留学人才来京创业工作意见的通知/京政办发[2007]44号)는 본 방법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된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