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거절하거나, 체류·거류증 발급 또는 거류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제13조: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가 증서 신청 업무로 인해 제출된 경우, 제출 기간 동안 접수증을 소지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