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재발급 신청 안내

korean.beijing.gov.cn

신청 조건.png

입국 후 소지하고 있던 비자, 체류증, 거류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외국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요구사항.png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2. 최근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2인치) 1매 부착한 <외국인 비자 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3. 유효한 베이징시 주숙등기

4.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본인의 여권 분실 신고 증명서 또는 중국 주재 자국 대사관·영사관의 협조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5. 훼손된 경우, 훼손된 여권 또는 중국 주재 자국 대사관·영사관의 협조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처리 기한.png

서류가 완비된 후, 근무일 7일 내 신청 처리를 완성한다.

접수 시간 및 장소.png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둥청구 안딩먼동대가 2호, 2환로 베이샤오제차오 동남쪽(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월요일~토요일 9:00~17:00(법정공휴일 제외)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월요일~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지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市政务服务中心分部):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3층 C구역(丰台区西三环南路1号北京市政务服务中心三层C岛)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토요일 9:00~13:00

4.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차오양구 주셴차오북로 갑10호 전자시티 IT산업단지 304동 1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层)

월요일~토요일 9:00~17:00

5. 차오양 출입국(CBD) 외국인 서비스홀(朝阳出入境(CBD)外国人服务厅): 차오양구 동3환중로 7호 베이징차이푸센터 오피스빌딩 A관 부속빌딩 0309호실(朝阳区东三环中路7号北京财富中心写字楼A座翼楼0309室)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6.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순이구 톈주동로 갑3호 사무동 1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层)

월요일~토요일 9:00~17:00

7.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호(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월요일~토요일 9:00~16:30

8.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퉁저우구 신화동가 11호 중국 베이징 인력자원서비스산업단지 퉁저우단지 동쪽 건물 2층 2020호실(通州区新华东街11号中国北京人力资源服务产业园通州园区东楼二层2020室)

월요일~금요일 9:00~17:00

9.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분국 경제기술개발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大兴分局经济技术开发区外国人出入境服务厅):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완위안가 4호 1층(北京经济技术开发区万源街4号1层)

월요일~금요일 9:00~17:00

10. 베이징시 공안국 펑타이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丰台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丰台区南苑路7号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

월요일~토요일 9:00~16:30

11. 베이징시 공안국 화이러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怀柔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화이러우구 칭춘로 37호 정무서비스센터 공안서비스 분센터(怀柔区青春路37号政务服务中心公安服务分中心)

월요일~토요일 8:30~11:30, 13:30~17:30

12.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延庆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옌칭구 칭위안가 60호 옌칭구 정무서비스센터 5층(延庆区庆园街60号延庆区政务服务中心五层)

월요일~토요일 9:00~17:00

13. 베이징시 공안국 둥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东城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둥청구 진바오가 52호 정무서비스센터 3층(东城区金宝街52号政务服务中心三层)

월요일~금요일 9:00~17:00

14. 베이징시 공안국 하이뎬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海淀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하이뎬구 베이칭로 95호 북부 서비스빌딩 2층(海淀区北清路北部服务大厦二层)

월요일~토요일 9:00~12:00, 13:30~17:00

15. 베이징시 공안국 시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西城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시청구 쉬안우먼외대가 8동 D관 시청구 정무서비스센터 1층(西城区宣武门外大街8号楼D座西城区政务服务中心一层)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16.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분국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大兴分局出入境服务厅): 다싱구 진싱로 18호원 8동(大兴区金星路18号院8号楼)

월요일~토요일 9:00~17:00

17. 베이징시 공안국 창핑구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昌平区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창핑구 과학단지로 9호원 4동(昌平区科学园路9号院4号楼)

월요일~토요일 9:00~16:30

기타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통지한다.

유의사항.png

1. 본인이 직접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의 인재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재,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전문 인재, 만 16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외국인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외국인은 초청기관, 초청인, 신청인의 친족, 전문 서비스 기관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관련 기관 및 개인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기간 내에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비자 발급을 거절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거절하거나, 체류·거류허가 발급을 거절 또는 거류허가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다.

2.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복수 국적일 경우, 외국 여권과 함께 여권 소지국의 영구거류증, 귀화증명서 등 국적 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이며 처음으로 중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출생 의학 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증(出生纸)>, 부모의 여권 및 해외 거주 증명 서류 등 국적 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서류는 원본을 제출해 확인해야 한다.

4. 외국어로 된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5. 중국 호적, 주민신분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말소 후 신청해야 한다.

6. 문의 및 감독 전화: +86-12367

7.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위챗 공식 계정: 베이징공안출입국(北京公安出入境)

8. 관련 홈페이지: www.bjgaj.gov.cn/→온라인 업무 처리(网上办事)→외국인(外国人)→외국인 비자 신청(办理外国人签证证件)

외국인 관련 법률 규정 안내.png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29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일 경우, 비자 소지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 동안 비자를 소지해 중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 만료일 7일 전에 체류지 현(县)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연장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 연장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체류 기간 연장이 거절될 경우, 비자 체류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시, 누적 체류 기간은 원래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중국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하도록 명시된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거절하거나, 체류·거류증 발급 또는 거류 기간 연장을 거절할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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