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관측과 다음과 같은 노사(노동) 쟁의가 발생한 경우, 베이징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인사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쟁의
2. 근로 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쟁의
3. 제명, 사퇴, 사직·이직으로 인한 쟁의
4. 근로시간, 휴일·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보호로 인한 쟁의
5. 근로보수, 산재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금 등으로 인한 쟁의
6.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 쟁의.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베이징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신청서 원본 3부.
2. 권한위임장 원본 1부.
3. 신분증
상기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장소
베이징시
주소: 베이징시 퉁저우구 루청진 훙안가 2호원 2동(北京市通州区潞城镇宏安街2号院2号楼)
시간: 업무일 월~금 오전 9:00-11:00, 월~목 오후 13:00-16:30
둥청구(东城区)
주소: 둥청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东城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둥청구 자오다오커우가도 자오다오커우남대가 27호(北京市东城区交道口街道交道口南大街27号)
시간 : 근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00(법정공휴일 제외)
시청구(西城区)
주소: 시청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西城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시청구 광안먼내대가 갑306-1호)(北京市西城区广安门内大街甲306-1号)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차오양구(朝阳区)
주소: 차오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朝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타이로 5호원 15동 B,C관(北京市朝阳区将台路5号院15号楼B、C座)
시간: 업무일, 09:00~17:00
펑타이구(丰台区)
주소: 펑타이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丰台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펑타이구 동안가 3조 1호(北京市丰台区东安街三条1号)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스징산구(石景山区)
주소: 스징산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石景山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스징산구 구청동가 11호(北京市石景山区古城东街11号)
하이뎬구(海淀区)
주소: 하이뎬구 노동인사쟁늬중재원(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하이뎬구 서4환북로 65호 1층 하이뎬투자유치빌딩 동남쪽(海淀区西四环北路65号一层 海淀招商大厦东南)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중관춘 분부(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中关村分庭): 베이징시 하이뎬구 즈춘동로 15호 4층(北京市海淀区知春东路15号四层)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마롄와 분부(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马连洼分庭): 베이징시 하이뎬구 마롄와북로 이청국제센터 2층 201(北京市海淀区马连洼北路亿城国际中心2层201)
시간: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중관춘 분부: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마롄와 분부: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주소: 먼터우거우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门头沟区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중먼사남로 3호원 1동(北京市门头沟区中门寺南路3号院1号楼)
시간: 근무일 09:00-17:00(법정 공휴일 제외)(연장 서비스 시간: 근무일 오전 08:00-09:00; 오후 17:00-18:00; 토요일 오전 09:00-15:00, 예약 필수)
팡산구(房山区)
주소: 베이징시 팡산구 창양진 창양1촌 종합빌딩(北京市房山区长阳镇长阳一村综合楼): 팡산구 창양진 창양로와 양광대가 교차로 동쪽 160m(房山区长阳镇长阳路与阳光大街交叉路口往东160米)
시간: 5월~9월 근무일 오전 9:00-11:30, 오후 14:00- 17:30; 10월~4월 근무일 오전 9:00-11:30, 오후 13:30-17:00.
경제기술개발구(经开区)
주소: 경제기술개발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经济技术开发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룽창동가 갑5호 룽성빌딩 A동 3층 서구 302호실(北京经济技术开发区荣昌东街甲5号隆盛大厦A座三层西区302室)
시간: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30
퉁저우구(通州区)
주소: 퉁저우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通州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퉁저우구 운하서대가 위차오서리 4동 2층(北京市通州区运河西大街玉桥西里4号楼2层)
시간: 근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30-17:30
순이구(顺义区)
장소: 순이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顺义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순이구 베이상포로 26호-노동빌딩 북루 1층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접수홀 2-4호 창구(北京市顺义区北上坡路26号——劳动大厦北楼一层劳动人事争议仲裁院立案大厅2-4号窗口)
시간: 근무일 09:00-17:30 (법정공휴일 제외, 연장서비스 없음)
창핑구(昌平区)
주소: 창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昌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창핑구 정부길 3호(北京市昌平区政府街3号)
시간: 근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00-17:30
다싱구(大兴区)
주소: 다싱구 노동인사쟁듸중재원(大兴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다싱구 황춘서대가 90호(北京市大兴区黄村西大街90号)
시간: 근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화이러우구(怀柔区)
주소: 화이러우구 노동인사쟁의중재센터(怀柔区劳动人事争议仲裁中心):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카이팡로 86호 1층 중재창구(北京市怀柔区开放路86号一层仲裁窗口)
시간: 근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00-17:00
핑구구(平谷区)
주소: 핑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平谷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핑구구 구펑로 러위안서 커뮤니티 60동 1층(北京市平谷区谷丰路乐园西小区60号楼1层)
시간: 근무일 오전 08:30-11:30, 오후 14:00-18:00(여름), 오후 13:30-17:30(겨울)
미윈구(密云区)
주소: 미윈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密云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미윈구 궈위안서로 25호 췌차오아파트 남쪽(北京市密云区果园西路25号 鹊巢公寓南侧)
시간: 근무일 오전 08:30-11:30, 오후13:00-17:00;
옌칭구(延庆区)
주소: 옌칭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延庆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옌칭구 가오타가 57호 후원 동쪽 빌딩(北京市延庆区高塔街57号后院东楼)
시간: 근무일 09:00-17:00
신청 및 접수: 당일
심사 및 결정: 업무일 5일 소요
증명서 발급: 당일
수수료: 무료
접수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노동인사쟁의 중재 안건 처리 규칙(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인사부령 제33호·人社部令第33号)에서 정한 노사(노동)쟁의의 접수 범위에 부합되고, 분명한 중재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본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관할 범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시(市) 단위, 구(区) 단위의 노사(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1. 접수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仲裁法)>, <노동인사쟁의 중재 안건 처리 규칙(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인사부령 제33호·人社部令第33号)에서 정한 노사(노동)쟁의의 접수 범위에 부합되고, 분명한 중재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본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관할 범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시(市) 단위, 구(区) 단위의 노사(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1.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1)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번호, 주소,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채용업체명,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2)중재 신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사유
(3)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