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관측과 다음과 같은 노사(노동) 쟁의가 발생한 경우, 베이징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인사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쟁의

2. 근로 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쟁의

3. 제명, 사퇴, 사직·이직으로 인한 쟁의

4. 근로시간, 휴일·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보호로 인한 쟁의

5. 근로보수, 산재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금 등으로 인한 쟁의

6.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 쟁의.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베이징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신청서 원본 3부.

2. 권한위임장 원본 1부.

3. 신분증


상기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베이징시

주소: 베이징시 퉁저우구 루청진 훙안가 2호원 2동(北京市通州区潞城镇宏安街2号院2号楼)

시간: 업무일 월~금 오전 9:00-11:00, 월~목 오후 13:00-16:30

시간: 업무일,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둥청구(둥청구)

주소: 둥청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사회보장점센터(东城区政务服务中心人力社保分中心): 베이징시 둥청구 자오다오커우 남대가 27호 1층 창구(北京市东城区交道口南大街27号一层窗口)

시간 :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법정공휴일 제외)

시청구(西城区)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광안먼내대가 갑 306-1호 입안 청사 1-2호 창구(北京市西城区广安门内大街甲306-1号立案大厅1-2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차오양구(朝阳区)

주소: 베이징시 차오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北京市朝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타이로 5호원 15동 B,C관 종합창구(北京市朝阳区将台路5号院15号楼B、C座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09:00~17:30

펑타이구(丰台区)

주소: 베이징시 펑타이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北京市丰台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펑타이구 동안가 산조 1호 중재접수홀 2, 3, 4, 5번 창구(北京市丰台区东安街三条1号仲裁受理大厅 2、3、4、5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스징산구(石景山区)

주소: 베이징시 스징산구 정무서비스센터(北京市石景山区政务服务中心), 베이징시 스징산구 징위안서가 6호원 3동 1-2번 종합창구 (北京市石景山区京原西街6号院3号楼1~2号综合窗口)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입안홀: 베이징시 스징산구 양좡동가 66호 1층 로비 1~4번 창구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30

하이뎬구(海淀区)

주소: 하이뎬구 노동인사분쟁중재원(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하이뎬구 서4환북로 65호 1층 종합창구(海淀区西四环北路65号一层综合窗口) 
하이뎬구 노동인사분쟁중재원 중관춘 분부: 베이징시 하이뎬구 즈춘둥리 15호 4층 종합창구(北京市海淀区知春东里15号四层综合窗口)

시간: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근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중관춘 분부: 근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주소: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정무서비스센터 민생분센터(北京市门头沟区政务服务中心民生分中心):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중먼사 남로 3호원 1동 1층 8호(北京市门头沟区中门寺南路3号院1号楼1层8号)

시간: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정무서비스센터 민생분센터:
09:00 - 17:00(연장 서비스 시간: 근무일 오전 08:30 - 09:00; 오후 17:00 - 17:30; 토요일 오전 08:30 - 12:30)

팡산구(房山区)

주소: 베이징시 팡산구 정무서비스센터 사회보험분센터(北京市房山区政务服务中心社会保险分中心): 베이징시 팡산구 시루가도 창훙서로 51호 4층 입안홀 종합창구

시간: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30

베이징부도심(퉁저우구)

주소: 베이징시 퉁저우구 인력자원사회보장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퉁저우구 위차오시리 4동 2층 1-6호 창구(北京市通州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服务中心:北京市通州区玉桥西里4号楼2层1-6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00~17:00

순이구(顺义区)

주소: 순이구노동빌딩(顺义区劳动大厦): 베이징 순이구 베이상포로 26호 입안접수홀 창구
순이구 정무서비스센터(顺义区政务服务中心): 베이징 순이구 푸싱둥가 3호 1층 B구 종합창구(北京市顺义区复兴东街3号一层B区综合窗口)

시간: 순이구노동빌딩: 근무일 09:00-17:30(법정 공휴일 제외, 연장 서비스 없음), 순의구 정무서비스센터: 법정 근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2:00-17:00; (연장 서비스 시간: 오전 08:30-09:00; 오후 17:00-17:30)

창핑구(昌平区)

주소: 베이징시 창핑구 정무서비스센터(北京市昌平区政务服务中心): 베이징 창핑구 룽수이루 22호원 4동 창핑구 정무서비스센터 2층 2-7호 종합창구(北京市昌平区龙水路22号院4号楼昌平区政务服务中心2层2-7号综合窗口)

베이징시 창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접수 청사(北京市昌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受理大厅): 베이징시 창핑구 정부가 3호 창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접수 청사 노동인사중재 종합창구(北京市昌平区政府街3号昌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受理大厅劳动人事仲裁综合窗口)

시간: 베이징시 창핑구 정무서비스센터: 근무일 오전 08:30-11:30, 오후 13:30-17:00
베이징시 창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접수홀: 근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00-17:30

다싱구(大兴区)

주소: 베이징시 다싱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北京市大兴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다싱구 황춘서대가 90호(北京市大兴区黄村西大街90号)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화이러우구(怀柔区)

주소: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옌치대가 53호 1층 종합창구(北京市怀柔区雁栖大街53号一层综合窗口) 

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 인적자원사회보장분센터(怀柔区政务服务中心人力资源和社会保障分中心):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카이팡로 86호 1층 종합창구(北京市怀柔区开放路86号一层综合窗口)

시간: 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 근무일 오전 08:30-12:00, 낮(연시) 12:00-13:00, 오후 13:00-17:0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오전 08:00-12:00(법정휴일 제외, 예약 필요)

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 인적자원사회보장분센터: 근무일 08:30-17:00, {연시 서비스 시간: 근무일 오전 08:30-9:00, 낮 12:00-13:00, 오후 16:30-17:00, 토요일 08:00-12:00(법정휴일 제외), 연장서비스는 예약 필요)

핑구구(平谷区)

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정무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핑구구 린인북가 13호(정보빌딩)3층 종합창구(北京市平谷区政务服务中心:北京市平谷区林荫北街13号(信息大厦)三层综合窗口); 베이징시 핑구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자원보장국분센터(北京市平谷区政务服务中心人力社保局分中心): 베이징시 핑구구 구펑로 러위안시샤오취 60동 인력자원시장 1층 심사 비준 청사 중재창구(北京市平谷区谷丰路乐园西小区60号楼人力资源市场1层连审批大厅仲裁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연장 서비스시간: 근무일 오전 08:30 - 09:00; 오후 17:00 - 17:30; 토요일 오전 09:00 - 12:00; 낮 12:00 - 13:00; 오후 13:00 - 15:00;}

미윈구(密云区)

주소: 미윈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密云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미윈구 궈위안서로 25호 1층 입안조정청 창구(北京市密云区果园西路25号一层立案调解庭窗口)

시간: 법정 근무일: 오전: 08:30 - 11:30; 오후: 13:00 - 17:00;

옌칭구(延庆区)

장소: 옌칭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延庆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옌칭구 가오타가 57호 후원 1층 입안청 1번, 2번 창구

시간: 법정 근무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2:00 - 17:00;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주소: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인적자원사회보장서비스센터(노동인사분쟁중재원):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룽창동가 갑5호 룽성빌딩 A관 3층 서구 302 입안청 1-4번 창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荣昌东街甲5号隆盛大厦A座三层西区302立案大厅1-4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 업무 절차 및 수수료
  • 법률 & 법규
  • 주의사항

신청 및 접수: 당일

심사 및 결정: 업무일 5일 소요

증명서 발급: 당일

수수료: 무료



접수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仲裁法)>, <노동인사쟁의 중재 안건 처리 규칙(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인사부령 제33호·人社部令第33号)에서 정한 노사(노동)쟁의의 접수 범위에 부합되고, 분명한 중재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본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관할 범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시(市) 단위, 구(区) 단위의 노사(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번호, 주소,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채용업체명,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2. 중재 신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사유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