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신징바오(新京报)]
지난 7월 31일 베이징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2024 주택공적금 연간 주택공적금 납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2024住房公积金年度住房公积金缴存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2024년 주택공적금 납입 상한액은 35,283위안으로 조정되어, 2023년보다 1,392위안 증가했다.
<통지>에 따르면, 2024년 주택공적금은 계속해서 5%~12%의 납입 비율 정책을 실시한다. 납입 기관은 자체 상황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입 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납입 기관이 12%의 납입 비율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납입할 경우 매월 최대 8,468위안의 공적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기관과 개인이 각각 4,234위안을 납입한다. 납입 기관이 가장 낮은 납입 비율인 5%를 선택할 경우 월간 납입 상한액은 3,528위안이며 납입 기관과 개인이 각각 1,764위안을 납입한다.
이번에 베이징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2024 주택공적금 연간 월간 납입 하한액도 발표했으나, 지난해와 동일했다. <통지>에 따르면 월간 납입 하한액은 2,420위안, 기본 생활비 수령 근로자의 월간 납입 하한액은 1,694위안이다. 주택공적금 개인 주택 대출 신규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 산정에 사용되는 월간 기본 생활비 기준은 1,694위안으로 적용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택공적금의 연간 산정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납입 상한액, 납입 하한액 등이 포함된 주택공적금의 기준액 조정이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납입 기관이 생산 및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을 낮추거나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기관은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통해 납입 비율을 1~4%로 낮추거나 주택공적금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해당 납입 비율의 유효 기간은 해당 주택공적금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이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신청할 경우 유효 기간은 2024년 8월~2025년 6월이며, 2025년 1월에 신청할 경우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2025년 6월이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클라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