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권익를 보호해야 하는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4개 경로를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통일된 신고 및 정책 자문 핫라인12333이다. 만약에 근로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당하면 일단 관련된 정책을 자문할 수 있으며, 베이징 12333핫라인은 하루 24시간 내내 정책 해설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베이징 12333 핫라인은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베이징시 노동보장 감찰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직장 소재 지역의 근로보장 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베이징시의 모든 근로보장 감찰기관의 신고 주소 및 연락처를 조회할 수도 있다. 또 베이징시 근로보장 감찰부는 권익 보호 QR코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은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한 임금 체불 문제를 당하면 핸드폰을 사용하여 스캔한 뒤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뉴의 근로보장 권익 보호 QR 코드를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베이징 인사(北京人社)' 위챗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여 '마이크로서비스-처리서비스-근로보장신고(微服务—办理服务—劳动保障举报投诉)'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셋째, 근로인사분쟁조정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용역 업체와 임금 체불 및 체불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해당 기업, 기업 소속한 가도(향), 단지 또는 업종 근로인사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 이행지 또는 용역 업체 등록지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근로자들은 타지에서 신고를 제기할 수 있다. 징진지 호적인 근로자의 직장이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혹은 허베이성(河北省)인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무지 또는 호적 소재지의 현급 이상 근로보장감찰기구에서 타지 신고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는 호적이 허베이성(河北省)에 있지만 베이징에서 오래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도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베이징에서 신고를 제기할 수 있어 권익 보호에 더욱 편리하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