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1개 과세연도의 소득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하고, 과세연도 기준 개인소득세를 산출한다. 납세자는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 신고표(A표)(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경영관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예납신고 및 예납한다.
1.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A표)(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 2부
[보충 서류]
1. 개인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감면사항 보고표(个人所得税减免税事项报告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2. 기타 법정 공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명세표(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개인 과세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세전공제 명세표(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등 공제 관련 서류를 1부 제출해야 한다.
1업무시간, 장소
각 구(지역) 세무서비스홀(办税服务厅). 접수시간 및 위치는 지도 상세정보 참고: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또는 “자연인조세관리시스템(自然人税收管理系统,WEB버전,예납고객란)”에서 접수 가능
2. 업무 기간
즉시 처리
1.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합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필요 서류 양식은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센터” 메뉴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세무서비스홀에서 방문해 수령이용 가능하다.
3.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最多跑一次)”를 제공한다. 제출 자료가 완비되고 법에서 정한 접수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대 1번만 방문하면 된다.
4.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전자 서명을 한 경우, 이는 수기 서명이나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5. 기한 내에 납세 신고 및 납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납세신용평가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6. 자영업자(个体工商户), 개인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 투자자, 합명회사(合伙企业) 파트너(合伙人), 도급임차 경영자 및 여타 생산경영활동으로 경영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예납신고 및 정산납부 해야 한다. 이하 소득은 모두 경영소득에 포함된다.
(1) 자영업자(个体工商户), 개인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 투자자, 합명회사(合伙企业) 사원(合伙人)이 중국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의 생산경영으로 취득한 소득
(2) 개인이 법적 기준에 따라 교육, 의료,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유상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
(3) 개인이 기업, 사업기관에 대해 도급, 임차경영 또는 하도급, 전대를 하여 발생한 소득
(4) 개인의 생산경영 활동으로 발생한 여타 소득
7. 생산경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신고에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서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과세액을 추계하여 정한다.
8. 경영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1개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예납한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납부기한 내에 3일 이상 연속으로 이어진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 일수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 예납 신고시 합명회사(合伙企业)의 파트너(合伙人)가 다수의 자연인인 경우, 모든 파너너가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B표)(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10. 해외 이주로 인해 중국호적을 말소하고자 하는 당해에 경영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중국호적 말소 신청 이전에 호적지 관할 세무기관에 정산납부해야 한다.
11.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이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 중인 세액 중 완납하지 못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호적 말소 이전에 미납세액을 정산납부 해야 한다.
12. 납세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법정 세수우대 관련 자료를 규정에 따라 보존 또는 제출해야 한다.
13. 납세자는 과세기간 내에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