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하 '신청인')은 중국 정부와 기타 국가 정부간 체결된 세수 협정(내지와 홍콩, 마카오간에 체결된 세수 배정·협의 및 대륙과 타이완간에 체결된 세수 배정·협의 포함) ,항공협정 세수 조항, 해운협정 세수 조항, 자동차 운송협정 세수 조항, 국제운송 수입 상호 면제 세수 협정 또는 내용 변경 후 협정(이하 ‘세수협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세무기관에 <중국 세수주민신분 증명서(中国税收居民身份证明)>(이하 '세수주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국 세수주민신분 증명서(中国税收居民身份证明)> 신청서 원본 1 부.
2. 세수협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된 계약, 협정,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의 결의, 지급증빙 등 증명서류(외국어 서류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함, 이하 같음) 원본.
3. 개인 신청인이 중국 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호적, 가정,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 내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증명서류(신청인의 신원 정보, 설명서류 또는 기타 서류가 포함) 원본.
4. 국내외 지사가 본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본부 및 지사의 등록 상황 원본.
5. 신청인이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고 1회 납세연도 내 중국 거주기간이 누적 183일 이상일 경우 중국 내 실제 거주기간 관련 설명서류(또는 출입국 정보 등을 포함한 증명서류) 원본.
6. 동업기업의 중국 주민 동업자가 신청할 경우 동업기업의 등록상황 원본 .
7. 협정 체결 상대의 주무 세무기관이 <세수주민 증명서(税收居民证明)> 포맷에 대해 특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특수 요구 서면설명서 및 <세수주민 증명서(税收居民证明)> 포맷 1부.
8. 주무 세무기관이나 상급 세무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관련 보완 자료 1부 추가 제출.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업무 처리 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시면 된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업무시간: 근무일 08:30~12:00, 13:00~17:00
처리 기간
주무 세무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처리 완료.
주민신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관계로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할 경우 20일 근무일 내에 처리 완료.
1. 신청인이 제출서류의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3. 신청인이 중문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의 원본은 외국어일 경우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신청인은 주무 세무기관에 상기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사본에 신청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무 세무기관은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만 보관한다.
4. 신청인이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5. 중국 거주자기업의 중국 내외의 지사는 당사의 본사를 통해 본사 소재 주무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한다. 동업기업은 중국 주민 동업자를 신청인으로 소재 주무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한다.
6. 협정 체결 상대의 주무 세무기관이 <세수주민 증명서(税收居民证明)> 포맷에 대해 특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특수요구 서면설명서 및 <세수주민 증명서(税收居民证明)> 포맷 1부 제출해야 한다.
7. 주무 세무기관 또는 상급 세무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서류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보완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해야 할 내용은 한꺼번에 서면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보완자료 준비 시간은 업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