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양로금과 최저임금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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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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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베이징일보]

최근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2025년 관련 사회보험 처우와 최저임금 조정 방안을 통해 사회보험 처우 수준을 한층 더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기준 측면에서 2025년 9월 1일부터 베이징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월 2,420위안에서 2,540위안으로 조정되고, 파트타임제 종사자의 최저시급 기준은 시간당 26.4위안에서 27.7위안으로 조정된다.

양로금 측면에서 도농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 기초 양로금과 노후 보장 복지 양로금 기준은 1인당 월 평균 40위안 증가한다. 그중 65세 미만인 경우, 매월 1인당 37위안 증가하며, 65세 이상인 경우 매월 1인당 42위안 증가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농 주민 기본 양로 보장금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기초 양로금 기준은 1인당 월 998위안이며 노후 보장 복지 양로금 기준은 1인당 월 913위안이다.

기업 및 기관 사업단위(事业单位, 비영리기관) 퇴직자(퇴직자 및 퇴직 휴양자 포함)의 기본 양로금 조정업무는 정액 조정, 연계 조정이 적절한 배려 원칙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계속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액 조정은 매월 1인당 18위안씩 증가한다. 연계 조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납부 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1년 만기마다 매월 1.8위안씩 증가하며, 10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인당 18위안씩 증가한다. 또한 양로금 수준은 2024년 베이징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7,118위안/월)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뉜다. 가처분 소득이 7,118위안 이상인 경우 매월 3위안씩, 7,118위안(포함) 이하인 경우 매월 18위안씩 증가한다. 동시에 비율에 따라 조정해 2024년 12월 기본 양로금을 기준으로 매월 0.15%씩 증가한다.

올해도 계속해서 고령 퇴직자에게 적절한 배려 원칙을 적용해 만 65세 이상 고령 퇴직자에게는 위의 정액 조정 및 연계 조정 후 매월 10위안~50위안을 추가로 인상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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