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위한 15종 조치 선보여…베이징서 외국인 의사 진료소 개업 지원

korean.beijing.gov.cn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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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상무국은 최근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심화 실시 방안(北京市深化服务业扩大开放促进外商投资实施方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베이징이 외국인 투자 촉진·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데이터, 의료, 인적자원 등 분야의 개방을 실현함으로써 외자기업의 자금 유통, 외국인 직원의 체류 등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크로스보더 데이터 유동 녹색 통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약 기업을 돌파구로 삼아 의약 건강 외자기업 데이터의 합법적 반출을 추진하고, 외자 의약기업의 데이터 반출 신고를 위한 녹색 통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할 것이다.

의료 분야 개방 확대 측면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의사가 베이징에 진료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줄기세포 등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줄기세포와 유전자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베이징에 있는 홍콩, 마카오 기업의 인간 유전자원 관리 서비스의 간편화를 촉진한다. 국가의 관련 마련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선정하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등 분야에서 개방 확대 시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번 <방안>에서는 인적자원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해외 직업자격 인가 목록 4.0버전을 발표했으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간 상호 인정 및 공유 방안을 모색·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원의 거류·체류 정책을 최적화하여, 베이징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의 관련 고위직 임원에게 2년 이내의 유효한 비자 또는 거류허가를 발급하고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게 동일한 체류 기한을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대중교통, 금융 서비스, 의료 보장, 인터넷 결제 등 시나리오 분야에서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신징바오(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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