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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외국인의 취업허가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베이징해외쉐런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는 기존 조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기간에 외국인의 취업허가 처리 간편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1. '두 증서 동시 수속(两证联办) 2.0'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北京市政务服务中心), 베이징 CBD 국제인재 원스톱 서비스센터(北京CBD国际人才一站式服务中心),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정무서비스센터(北京经济技术开发区政务服务中心), 하이뎬구 중관춘 1호(海淀区中关村壹号) 등 4개 서비스홀에서 외국인의 취업, 거류 허가의 '두 증서 동시 수속 2.0' 업무를 시범 시행한다. 정책 범위는 A류 인재에서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구체적으로 A류 인재 '두 증서 동시 수속'은 업무일 5일, B류와 C류 인재의 경우 모두 업무일 7일을 소요한다. 시범운영 상황에 따라 공안국 출입국관리국과 함께 적시에 베이징시 전역에 보급할 예정이다.
2. '비대면' 심사를 상시화한다. 취업허가의 연기, 정보 변경, 말소, 재발급, 중국 내의 고용기관 변경, 입국 후 취업허가증 신청 및 수령, 외국인 고급인재(A류)의 국내 취업허가(누적점수 85점의 A류 제외) 신청 등 업무는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특수상황에서 '먼저 처리, 사후 확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창구의 운영을 일시 중단할 경우 현장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에 대해 '온라인 접수하고 사후 확인' 하는 방식으로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먼저 처리하고 창구 업무 재개 후 구비서류를 재확인한다.
4. 취업허가와 거류허가의 연계 처리를 보장한다.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구 접수의 일시 중단으로 취업허가증을 수령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용결 접수(容缺受理, 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를 허용한다. 신청인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행정허가 승인 결정서(准予行政许可决定书)> 등 서류를 가지고 취업허가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외국인 취업증 칩의 갱신을 유예한다. 외국인 취업허가 연기, 고용기관 변경 등 카드 제작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업무는 결정 통과 후 원칙적으로 고용기관 혹은 신청인이 업무창구를 방문해 취업허가 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기관과 외국인이 칩의 갱신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후 현장에서 갱신할 수 있다.
원문 출처: 베이징해외쉐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