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의 출입국 편리성을 보다 개선하고 기업의 대외 경제 무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은 조건에 부합하는 베이징 방문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에게 특별 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베이징 출입국변경검문총소(边检总站)와 함께 통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비자 및 통관 편의 조치의 연동 시행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편의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조건에 부합하는 베이징 등록 기업(이하 '초청 주체')의 초청으로 자주 베이징에 방문해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이다.
초청 주체는 해당 기업이 초청하여 베이징을 방문해 비즈니스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와 통관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홈페이지(wb.beijing.gov.cn)를 통해 등록 및 작성한 후 초청 주체 책임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2)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의 여권 첫 페이지 사본. (3)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의 베이징 최초 방문 일정. (4) 초청 주체가 발급한 초청장(중국어 번역본 포함). (5) 초청 주체와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 간의 진실하고 직접적이며 정상적인 왕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청 주체 직인 날인). 배우자와 자녀 초청 시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6) 초청 주체가 발행한 보증서. (7) 초청 주체의 사업자등록증.
초청 주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18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복수 특별 초청장을 발급할 것이다. 해외 중국 비자 발행 기관은 이를 근거로 최대 18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복수 M비자 또는 상응하는 유형의 비자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지문 채취가 면제되고, 타인에게 비자 신청을 위탁할 수 있으며, 1년 복수 비자 수수료만 부과된다. 베이징 출입국변경검문총소는 베이징 통상구인 수도국제공항과 다싱국제공항(大兴国际机场)을 통해 출입국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종사자에게 국경 검문 통관 편의를 제공하여 신속 통관을 실현한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승인을 받은 후, 초청 주체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홈페이지에서 특별 초청장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종이로 된 특별 초청장이 필요할 경우, 베이징시 외사종합서비스홀(둥청구 칭룽후퉁 1호 거화빌딩 A동 2층, 东城区青龙胡同1号歌华大厦A座2层)에서 수령할 수 있다. 특별 초청장 신청서의 수수료는 무료이다.
초청 주체는 기업 등록지 소재 구의 외사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기관 명칭 | 연락처 |
둥청구(东城区) 외사판공실 | +86-10-87556324 |
시청구(西城区) 외사판공실 | +86-10-88064353 |
차오양구(朝阳区) 외사판공실 | +86-10-65099236 |
하이뎬구(海淀区) 외사판공실 | +86-10-82658636 |
펑타이구(丰台区) 외사판공실 | +86-10-83656671 |
스징산구(石景山区) 외사판공실 | +86-10-88699520 |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외사판공실 | +86-10-69844858 |
팡산구(房山区) 외사판공실 | +86-10-89350487 |
퉁저우구(通州区) 외사판공실 | +86-10-69543233 |
순이구(顺义区) 외사판공실 | +86-10-81481077 |
다싱구(大兴区) 외사판공실 | +86-10-61298553 |
창핑구(昌平区) 외사판공실 | +86-10-69740243 |
핑구구(平谷区) 외사판공실 | +86-10-69972744 |
화이러우구(怀柔区) 외사판공실 | +86-10-69644545 |
옌칭구(延庆区) 외사판공실 | +86-10-69146222 |
미윈구(密云区) 외사판공실 | +86-10-69041869 |
경제기술개발구 외사 부서 | +86-10-67882087 |
특별 비자 편의 정책 및 통관 편의 정책에 대해 문의하려면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86-10-55574107)과 베이징 출입국변경검문총소(+86-10-56095092)로 각각 연락할 수 있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은 이미 심사를 통과한 초청 주체에 대해 전자 기록부를 생성하여, 동일한 초청 주체의 기타 신청인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베이징외사강아오(北京外事港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