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영세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지원하기 위해, 조세 정책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과 거시 조절 필요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소형박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인지세 제외), 농지점유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비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소형박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법에 의거해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농지점유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비 부가세 관련 기타 우대 정책의 대상일 경우, 본 공고 제1조에서 규정한 우대 정책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본 공고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규제 및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간 납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종업원 수에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수 및 기업에 파견된 노무 인원 수가 포함된다.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 지표는 기업의 연간 분기별 평균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별 평균치=(분기 시작값+분기 종료값) ÷2
연간 분기별 평균치=연간 분기별 평균치의 합÷4
연도 중간에 개업했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한 경우, 실제 경영 기간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계산하여 위의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소형박리기업의 판정은 기업소득세 연간 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신설 기업이 국가에서 규제 및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신고 기간의 전월 말 기준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초 정산 이전에 소형박리기업으로 신고하여 제1조에서 규정한 우대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본 공고의 시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