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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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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시장 환경

제3장 정무서비스 

제4장 감독관리 법 집행

제5장 법치 보장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수도의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를 바탕으로 베이징시의 실제상황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시장 주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 기능 간소화, 권력 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고지 서약을 기반으로 한 허가제도, 신용을 기반으로 한 감독관리제도,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정무서비스  제도, 블록체인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공유와 업무 협조 제도, 법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제도성 거래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춤으로써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제3조 시장 주체는 시장 경제활동에서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누리며 법에 의하여 경영 업태, 경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신체와 재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법률, 정책, 감독 관리, 서비스 등 상황을 파악할 권리, 사회 조직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및 비즈니스 환경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장 주체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과 상업 윤리를 엄수하며 성실히 신용을 지키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안전, 품질, 환경보호, 노동자의 권익보호,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법정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 경제무역 활동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따른다.

제4조 베이징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의사 조율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며,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책조치를 완비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며 중요한 문제를 즉시 조율·해결하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베이징시와 구 인민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정부 주요 관계자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의 제1책임자를 담당한다.  

베이징시와 구 발전개혁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를 주관하며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일상 사무를 조직·지도·조율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베이징시는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실제상황을 결합해 법치 틀 안에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세부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책 혹은 책임 경감 가능하다.

제6조 베이징시와 구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 업무 보고 청취, 법 집행 검사, 질의, 문의 혹은 시찰 등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를 감독한다. 

제7 조 베이징시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사회감독원제도를 제정하고 기업 경영자와 관련 사회인사를 감독원으로 초빙한다. 감독원은 비즈니스 환경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사회감독원의 감독을 수용하고 확인된 문제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8조 베이징시는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과 공동으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업무를 추진하며 정무서비스  기준 통일, 자격 상호인증, 역내 통합 처리를 점차 실현해 나간다.

제2장 시장 환경

제9조 베이징시는 시장 주체의 수요를 중심으로 체계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활동을 위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발전 조건을 마련해 준다.

제10조 각종 소유제 경제가 평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 준다. 각 시장 주체가 법에 의하여 자금, 기술, 인적자원, 토지 등 각 유형의 생산 요소와 공공 서비스 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해 준다. 법에 의하여 국가와 베이징시의 각종 발전 지원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해 준다. 정부조달과 경쟁입찰 등 공공 자원 거래활동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 준다.

법정 권한, 조건, 절차를 위반하고 시장 주체의 재산과 기업 경영자 개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차압 등 행정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법규의 규정 외에 시장 주체로부터 강제로 자금, 물품, 인력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익,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로 인해 정부가 비용 징수, 토지 수용, 이미 발효된 행정 허가와 승낙 등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시장 주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제11조 베이징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당중앙’), 국무원이 승인한 <베이징 도시 마스터플랜>과 국가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도의 기능적 포지셔닝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정책과 신규 산업 금지·제한 목록을 작성한다. 베이징시의 신규 산업 금지· 제한 목록은 베이징시 발전개혁부서가 관련 정부 부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고 베이징시 인민정부에 보고, 승인받은 후 공개한다.

각 구 인민정부와 관련 정부 부서는 신규 산업 금지·제한 목록을 작성할 수 없다.

베이징시의 신규 산업 금지·제한 목록과 국가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에 각종 시장 주체는 법에 의하여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 관련 부서는 시장 주체의 등록 등기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한다. 단,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1. 시장 주체 설립이나 등기 사항 변경 신청 시 신청인은 제출한 정관, 합의서, 결의서 및 주소 사용증명서 등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적법적이며 유효하다는 것을 서약해야 하며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일반 경영 프로젝트 설립 시 신청인의 서류가 구비될 경우, 관련 정부 부서는 즉시 처리를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산 경영 활동에 필요로 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직인)과 영수증 등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즉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1 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시장 주체는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경영 범위 규범 목록에 따라 일반 경영 항목과 허가 경영 항목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경영 범위를 신고한다.

4. 여러 개의 시장 주체가 동일한 주소를 등기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5. 시장 주체는 등기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제 생산 경영 장소의 주소를 자발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6. 시장 주체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지사 주소 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 

상기 제2항, 제3항에서 언급한 일반 경영 프로젝트이란 시장 주체가 관련 정부 부서의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경영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시장 주체가 경영 범위를 넘어서 비허가 유형의 경영 활동을 전개할 경우, 시장 관리감독 부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관련 부서는 기업에서 등록한 경영 범위를 사유로 기업 경영 허가 사항 혹은 기타 정무 서비스 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상사 주체 등록 확인제 개혁 시범 사업을 통해 시장 주체의 등록 자주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13조 시장 주체는 등기된 주소 혹은 베이징시 기업등기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작성, 공시한 기타 주소를 종이 법률 문서 송달 주소로 서약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전자 송달 방식에 동의할 경우는 베이징시 기업 등기 서비스플랫폼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전자 법률문서 송달 주소로 간주한다. 단, 법률과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제14조 베이징시는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장 주체는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과학기술, 문화기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가 계획에 적합할 경우 과학기술 및 문화적 인큐베이션, 과학기술 및 문화 성과의 상용화·산업화 등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다.

베이징시가 신기술, 신제품의 응용에 필요한 실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응용 시나리오 개발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경제정보화 등 관련 정부 부서는 중점 분야의 응용 시나리오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해야 한다.

베이징시에는 국제 과학기술 기구나 연맹, 국제 지적재산권 기관 및 그 산하 기관의 설립을 지원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정부 부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발, 신고, 권익 보호, 지원 플랫폼 및 관련 사건의 행정처리를 위한 신속통로를 완비하며 행정기관 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사건 이송 및 실마리 통보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부서는 기업에서 특허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장려·지도해야 하며 협회와 지식재산권 중개기구가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시장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니터링 및 전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부서는 기업 특허 해외 비상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과 협회가 중대 비상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응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며 협회와 지식재산권 중개기구가 기업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쟁단과 비상사건을 대응하는 비상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제16조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인력자원 서비스 체계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국제화, 전문화된 인력자원 서비스 기구를 육성해서 인력자원의 합리적 이동과 최적화된 배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원활한 통로를 확대하여 중재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법 집행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하여 보호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능 인력의 직업 자격을 비롯한 수준 평가를 폐지하고 사회화된 직업 기능 등급 인정 제도를 실시한다. 

제17조 중소기업 신용 대출 규모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시 지방 금융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금융기관과 중개기구가 시장 주체의 첫 대출, 추가 대출 업무의 접수 및 기타 금융 업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율해야 한다.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부동산 등기, 세무, 시장 감독관리, 민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서가 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전자 신분 인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8조 베이징시는 인민은행 동산 융자 등기시스템을 통해 항공기, 선박, 자동차와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동산 담보물 등기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시장 주체가 동산 담보 등기 시 담보물에 대한 요약한 설명을 적성할 수 있다. 

동산 담보 당사자 쌍방은 담보권익에 담보물 자체 및 향후 발생한 제품, 수익, 대체품 등 자산을 포함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베이징시 지방 금융 감독관리부서는 채권자의 담보 권익 실현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담보물 처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제19조 베이징시는 지역성 주식시장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베이징시 주식 거래 센터가 주주 명부 위탁 관리 등기 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지원하며 영세기업 주식의 직접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제20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의 각종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을 즉시 연구·해결함으로써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의 혜택이 전면적으로 적시에 시장 주체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비상사건이 발생 시, 베이징시와 구 인민정부는 비상사건의 영향을 받은 시장 주체의 피해 상황에 근거해 지원, 보상, 보조금, 감면, 안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정부조달과 경쟁입찰 등 공공자원 거래활동에 다음과 같이 잠재적 공급업체나 입찰자를 한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잠재적 공급업체나 입찰자의 소유권 형식 혹은 조직 형식 위법 한정

2. 잠재적 공급업체나 입찰자의 지사 설치 위법 요구

3. 특정 행정구역 혹은 특정 업종의 실적, 수상을 가점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 

4.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혹은 공급업체를 한정하거나 지정하는 행위

5. 잠재적 공급업체나 입찰자를 한정하거나 배척하는 기타 행위

제23조 베이징시 발전개혁부서는 베이징시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완비하고 공공자원 거래 목록을 관리하며, 법에 의하여 공공자원 거래의 규칙, 절차, 결과, 감독관리, 신용 등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자원 거래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며 간소화한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통합 시스템에서 신청서 하나와 증명서 하나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찰 보증금과 계약 이행 보증금의 전자 보증서 사용을 추진해서 시장 주체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거래 효율을 제고한다.

제24조 베이징시는 회사 중소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와 근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사 주주 관련 거래 등 사항을 심사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중소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를 거친 관련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의하여 시장 주체에 한 정책적 약속 및 법에 의하여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구획 조정, 정부 교체, 기구 혹은 직능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사유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아니되며 시장 주체의 의지를 어기고 지급 기간을 연장해서는 아니된다. 국익,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로 정책적 약속, 계약 약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장 주체가 입은 피해를 법에 의하여 보상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매출채권을 담보 융자로 신청하여 국가 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미지급측에 권리 활립을 요구할 경우 미지급측은 즉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26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의 하나가 나타나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을 위한 등기말소를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뒤, 생산 경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상태로 국가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에서 말소 예정 공고를 발표한지 만 20일이 되었고 이의가 없는 경우

2. 파산관리인이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종결 판결문에 근거해 신청을 제출할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된 지 3년 이상, 회사의 주주가 서면으로 채무 이행을 약속했지만 청산하지 않을 경우

제27조 베이징시는 업계 협회와 상회가 법에 의하여 회원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회원의 요구 사항을 대변하며 회원의 발전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지원한다.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업계 발전과 관련된 정책 조치 초안을 작성·제정하는 경우, 관련 업계 협회와 상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견 채택 상황에 대한 피드백과 설명을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제3장 정무서비스 

제28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정무서비스  기준을 통일시켜야 하고 정무서비스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정무서비스  분야에서의 응용을 추진하여 정무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시장 주체에 규범적이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정무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베이징시는 정무서비스 의 표준화 추진을 담당한다.


베이징시 정무서비스 부서는 관련 정부 부서와 함께 베이징시 통합 정무서비스 목록 및 신청 안내서를 제정·공개한다. 신청 안내서에는 각종 정무서비스의 신청 조건과 절차, 구비 서류, 용결수리(容缺受理·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체하에 서류 보완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처리 단계 및 기간, 수수료 기준, 연락처, 신고 경로 등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한다. 신청 안내서 중의 신청 조건과 구비 서류에는 ‘기타’및 ‘관련’ 등 모호한 요구가 포함돼서 안 된다.

제30조 관련 정부 부서 및 공직자는 시장주체에 유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무서비스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청 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정무서비스를 처리하고 시장주체에 신청 안내서 규정 외의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정부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료는 시장주체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3. 현장 조사와 현장 검증, 기술 심사, 공청회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제때에 진행해야 하고 떠넘기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 동등한 상황에서 동일한 정무서비스를 처리할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차등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5. 근무 기강을 준수하고 시장주체와 적법한 직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왕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베이징시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민중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업계와 분야를 제외하고 정무서비스 처리 고지 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신청인이 신청조건에 부합한다고 약속할 경우 관련 정부 부서는 동의결정을 직접적으로 내려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정리하도록 엄하게 명령한다. 정리 후에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상황을 베이징시 신용정보 플랫폼에 기재한다. 거짓 서약을 한 경우 결정을 직접 철회하고 결정을 취득하지 않고 관련 활동에 독단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관련 상황을 베이징시 신용정보 플랫폼에 기록한다.

고지 보증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와 신청 조건, 기준, 절차 등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 부서와 관련 정부 부서가 제정·발표한다.

제32조 베이징시가 추진하는 정무서비스는 정무서비스홀이나 사무소를 통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시와 구, 주민센터, 향진(乡镇) 정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수요에 따라 베이징 부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구역에 정무서비스홀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무서비스 장소의 명칭과 로고를 통일시킨다. 정무서비스홀 혹은 사무소에서는 주말 근무와 교대 근무, 연장 근무를 실시해 시장주체가 가까운 곳의 업무신청과 다지점의 업무신청, 신속한 업무신청, 수시로의 업무신청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33조 베이징시가 추진하는 정무서비스는 서비스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협상을 거쳐 동급 정무서비스 기구에 정무서비스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무서비스 부서는 정무서비스홀이나 사무소에 종합창구를 개설하고 정무서비스 사항을 일괄적으로 접수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행정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종합창구는 처리 결과를 일괄적으로 통지한다.   

관련 정부 부서가 정무서비스홀이나 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할 경우 파견 인력에게 충분한 행정 심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접수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담당자와 수석대표가 최대 2번의 서명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접수로부터 심사, 종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시장주체의 신청을 근거로 행정 심사 유효기간 만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베이징시는 모든 정무서비스의 원스톱 온라인 처리를 시행한다.

베이징시 정무서비스 부서는 온라인 통합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구와 부서 정무 플랫폼의 규범화, 표준화,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제35조 베이징시 경제정보화 부서는 정부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통합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직책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에 정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며 완전하게 입력한다.

시장주체는 정무서비스 신청 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의 규정 조건을 충족시킨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이는 수기서명 혹은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자 도장은 실물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자 증명서는 종이 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단, 법률과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블록체인기술 응용 과정에서 생긴 전자 데이터는 정무서비스를 처리하는 근거와 보관 자료로 될 수 있다.

제36조 베이징시 정무서비스 부서는 법에 의하여 행정 허가 조건을 처리하는 중개 서비스 목록을 제정·발표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목록 외의 중개 서비스를 행정 허가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37조 기업의 고정 자산 투자사업은 고지 보증제를 시행한다. 그 범위는 베이징시 발전·개혁 부서가 제정하고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친 후 발표한다.

제38조 베이징 부도심, 중관춘 과학시티(中关村科学城), 화이러우 과학시티(怀柔科学城), 미래 과학시티,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은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상세한 계획을 제정하거나 토지 1급 개발 단계에서 환경, 수리, 교통 등에 대한 구역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구역 내 시장 주체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9조 베이징시 건설 공정 분야의 ‘위험+신용’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위험 등급, 신용 등급 등에 따라 등급 및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감독 규칙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차별화 관리를 시행한다.

사회 투자 저위험 공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 허가, 시공 허가, 공동 검수 및 부동산 등기를 통합 처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전 과정의 심사 기간이 업무일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사회 투자 공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처리, 기한 내 처리 완료를 추진한다.

제40조 베이징시는 민용 및 저위험 공업 건축 공사 분야에서 건축사 책임제를 추진한다. 등록 건축사를 핵심으로 한 디자인팀과 소속 디자인 업체가 건축공사에 전주기 다지인, 컨설팅,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사 책임제 직업 책임보험제도를 모색하고 보험회사가 건축사 책임제 직업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공사 감리를 채용할 필요가 없거나 건설 업체가 공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건설 업체는 공사 품질 잠재적 결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기구에 공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베이징시가 국무원의 위임 하에 시공도에 대한 심사 생략 혹은 심사 범위 축소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설계 품질 현장 조사 관리감독 단계에서 고지확약제를 시행하고, ‘두가지 임의추출과 하나의 공개(雙隨機·壹公開, 검사대상과 검사요원을 임의추출하고 검사처리결과를 제때에 공개)’을 통한 공동 관리감독과 신용 관리감독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여 위험 등급 및 유형에 따른 관리 모델을 완비한다. 

제41조 베이징시는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관리를 한층 더 최적화한다. 주택 건축 공사 프로젝트와 토목 공사 작업량이 큰 시정 공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업체가 프로젝트 디자인 방안 심사의견을 취득하고 시공 현장 조건을 갖출 경우, 토목, 제방, 강수 등 작업을 사전에 진행할 수 있으나 늦어도 주체공사 시공 전에 건축공사 시공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42조 수도와 배수,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 공급, 통신 등 공공기관은 서비스 범위와 기준, 수수료, 절차, 완료 기한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장주체가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가 시정 공공 시설의 소규모 공사 프로젝트에 접속 필요 시, 수도와 배수, 저압 전력 공급 등 시정 공기업이 무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압 전력 공급을 연결할 경우 처리 기간은 8일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와 급수, 배수,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 공공 서비스 변경 사항을 연동하여 처리하도록 촉진한다. 공공 서비스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은 설치 절차 최적화, 설치 서류 간소화, 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해 설치 신청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설치 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여 설치 업무의 협동성을 강화한다.

제43조 전력 공급 기업은 전력 공급 시설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전력 공급의 품질이 국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베이징시 도시관리 부서는 전력 공급 기업의 연간 전력 공급 신뢰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 관련 규정보다 낮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 세무와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세금 납부 편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1. 세금 납부의 통합적 처리를 추진한다.

2. 재정과 세무 보조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시장주체에 재무제표와 세금신고서 데이터간의 자동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장주체에 납세 알림과 위험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온라인을 통해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주택기금의 합산 신고와 납부를 추진한다.

5.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세 전자 전용 영수증 및 기타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5조 관련 부서는 토지 유상 사용 계약서(양도결정서), 건설 공정 계획 허가증, 주택거래(매매)계약서, 담보계약서, 세금완납증명서, 부동산등기부, 법률 문서 등 서류에 부동산 유닛 코드를 기재하고, 부동산 거래, 세금 징수, 권리 확정 등록, 도시 공공 시설 서비스, 사법 결정 등 업무에 단일 코드 연동을 실현하여, 정보 공유, 조회, 추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부동산 등기부서는 국가와 베이징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가 다음과 같이 정보조회를 위한 온라인 및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부동산 면적과 용도 등 자연상황 정보

2. 저당과 압류 등 제한 정보

3. 계획 용도가 비주거용이며 권리자가 법인과 비법인 단체의 주택 소유권 정보. 국가 기밀 관련 정보 제외.

4. 지적도와 필지 도면 등 도면 정보

인민법원은 토지 분쟁 관련 재판상황과 관련 데이터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제46조 베이징시 항구 관리부서는 다국적 무역 편의성을 촉진하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 화물신고와 적하 목록 신고, 운송도구 신고에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독관리 정보와 물류운송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며 무서류 통관을 실현한다. 단, 국가기밀과 관련된 특수상황은 제외한다.

세관은 통관 기업의 전체 통관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항구 관리부서는 항구 수수료 목록을 제정·공개해야 한다. 항구 운영 서비스 기업은 목록 외의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세관과 상무 등 관련 정부 부서는 법에 의하여 수출입 심사절차와 증빙서류,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고 항구에서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시장주체는 통관 후 검사와 통관 후 납세, 통관 후 증빙서류 수정의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의 사전 통관 신고와 사전 증빙서류 심사를 격려한다. 사전 통관 신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차 허용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정부와 기업 소통 상시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장주체를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주체의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을 조율한다.

시장주체는 12345 서비스 핫라인과 부서 전화, 정부 웹사이트, 정부 뉴미디어 등을 통해 경영환경 관련 상담과 제보를 할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서와 시정 공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결을 조율하고 회신한다. 해결이 안 될 경우 제때에 통지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49조 베이징 부도심 관리위원회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및 조건부 구(区) 인민정부가 상대적으로 집약적인 행정허가권 시범 사업을 모색·실시하고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베이징시는 일부 분야에서 영업허가증(營業執照·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공동 행정 허가 심사 시범을 시도한다. 시장주체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관련 행정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타 관련 정부 부서와 함께 공동 처리한다.

베이징시는 일부 업계에서 종합 행정 허가 시범 사업을 모색한다. 한 업계의 경영과 관련된 여러 항목의 행정 허가는 관련 행정 허가 정보를 다 기재하는 업계 종합 행정 허가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

베이징시는 위험에 기반한 등급별 분류 심사 관리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제50조 베이징시는 정무서비스 만족도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시장주체는 관련 정부 부서 및 공직자의 정무서비스 처리상황에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베이징시 정무서비스부서가 제정·공개한다.

제4 장 법 집행 감독·관리

제51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의하여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감독관리와 신용 감독관리, 종합적 감독관리를 견지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제52호 관련 정부 부서가 제정한 권한 목록은 법 집행의 감독관리 사항과 근거, 주제, 권한, 내용, 방법, 절차, 처벌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53조 베이징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등급별 분류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베이징시 관련 정부 부서는 공공신용정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업계와 분야의 신용 등급별 분류 감독관리 기준을 제정한다. 신용이 좋고 위험이 낮은 시장주체일 경우 점검 비율과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신용을 잃은 고위험 시장주체일 경우 점검 비율과 빈도를 높여야 한다.

'위험+신용'을 토대로 하고, '등급 및 유형 분류+협동'을 핵심으로 하며, '과학기술+공동 관리'를 원동력으로 하는 일체화 종합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제54조 베이징시 경제정보화 부서는 시장주체의 신용회복 제도를 구축·완비한다. 신용분량 시장주체는 신용 서약과 신용 시정, 신용 점검, 특별 훈련 이수, 신용보고서 제출, 공익 자선활동 참가 등 방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용이 회복된 시장주체에 대해 정부 부서는 신용분량 정보의 공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55조 관련 정부 부서는 혁신발전을 격려하고 품질과 안전 원칙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신기술과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의 성격과 특징에 초점을 맞춰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감독관리 규칙과 조치를 제정하며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시행하여 건전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이끈다.

제56조 베이징시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업계와 분야를 제외하고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검사 인원을 선발하여, 상황 및 단속결과를 즉각 공개하는 ‘2개의 무작위, 1개의 공개(双随机、一公开)’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2개의 무작위, 1개의 공개’에 적용한 관련 업종 혹은 분야의 감독관리 제도 실시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평한 관리감독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완비하고 관련 세칙을 보강해야 한다.

제57조 베이징시는 민중의 감독관리 류트를 막힘없이 통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 제도를 완비한다. 제보와 신고를 받은 관련 정부 부서는 즉시 조사·처리해야 한다. 

베이징시는 특정 업계와 분야에 내부 제보자 등 제도 수립을 추진하고 심각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중대하고 잠재된 위험이 있는 시장주체에 대한 내부 인력의 제보를 격려하고 법 집행 감독관리의 지향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조사한 결과 사실임을 입증할 때 관련 정부 부서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 강도를 강화한다.

제58조 관련 정부 부서는 본 부서의 연간 법 집행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전에 공개한다. 

연간 법 집행 점검계획에는 점검 주체와 점검 대상 범위, 점검 방식, 점검 항목, 점검 비율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제59조 베이징시는 현장 점검에서 행정검사서(行政检查单) 제도를 실시한다. 베이징시 관련 정부 부서는 법에 의하여 본 업계와 분야의 행정검사서를 제정하고 점검 내용과 점검 방식, 점검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행정검사서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내용과 점검 방식, 점검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감독관리 대상에게 서면 보고자료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동행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시장주체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제60조 특정 구역 혹은 시간대에 감독관리 대상에게 다른 감독관리 부서의 여러 항목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공동 점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주무부서가 주최하고 여러 부서가 참가하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1회의 점검을 통해 모든 점검 항목을 완료해야 한다.

제61조 베이징시는 종합적 법 집행을 추진하여 법 집행 주체와 법 집행 등급을 줄인다. 농업농촌과 문화관광, 생태환경, 교통 운송, 시장 감독관리 분야에서 종합적 법 집행팀을 편성하며 주민센터와 마을 차원에서 법 집행의 역량을 통합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한다.

제62조 베이징시 관련 정부 부서는 불법행위의 사실과 성격, 경과, 사회 위해성, 해로운 결과 해소 상황, 불법행위자의 주관상 과실을 기반하여 본 업계와 분야의 행정처벌 재량 기준제도(行政处罚裁量基准制度)를 수립·완비하고 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하거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밝힌다. 시와 구의 관련 정부 부서와 주민센터, 향진(乡镇) 인민정부는 재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재량기준을 어기고 행정처벌을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63조 베이징시 관련 정부 부서는 시장주체의 불법행위로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 본 부서가 응당 실시해야 할 행정처벌 행위를 일반 불법행위와 심각한 불법행위로 구분하여 상응한 목록 및 공시 기간을 제정·공개한다.

일반 불법행위일 경우 행정처벌 정보의 최소 공시 기간은 3개월, 최장 1년이다. 심각한 불법행위일 경우 행정처벌 정보의 최소 공시기간은 1년, 최장 3년이다. 공시기간 만료의 행정처벌 정보는 더 이상 공시하지 않는다. 단,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공시해서는 안 되는 행정처벌 정보가 있으면 시장주체가 관련 공시주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한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고 불법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했거나 경감한 경우 시장주체가 신청한 후 관련 정부 부서는 상황에 따라 공시 기간을 3~1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제5 장 법치 보장

제64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시장 진입과 산업 발전, 외자 유치, 입찰, 정부 조달, 경영행위 규범, 자격 기준 등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경쟁심사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정책조치가 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주체는 시장 감독관리부서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지한다.

제65조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시장주체와 업계 협회 및 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적법한 기밀을 유지해야 할 경우 외에는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의견채택 상황 피드백 제도를 제정·완비해야 한다. 공개적 의견 수렴 기간은 보통 30일 이상이다.

제66조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시장주체에게 보통 30일 이상의 적응·조정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국가안보와 연관되거나 발표 후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에 방해가 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 관련 정부 부서는 전면적 심화개혁과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 및 상위법의 제정, 개정, 폐지 상황에 근거해 관련 행정 규범 문서를 즉시 정리해야 한다. 정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제68조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적법성 심사를 해야 한다.

시장주체가 정부의 규정 혹은 시 인민정부의 행정 규범 문서가 법률법규에 저촉된고 판단할 경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사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인민정부 부서 혹은 구 인민정부의 행정 규범 문서가 법률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시 인민정부 혹은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사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 인민정보의 업무 부서 혹은 향진 인민정부의 행정 규범 문서가 법률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구 인민정부에 심사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69조 베이징시는 베이징 소개의 상사중재기관과 상사조정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들이 원스톱 국제상사분쟁 다원화 해결 플랫폼(一站式国际商事纠纷多元化解决平台)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시장주체가 베이징 소재 상사중재기간 혹은 상사조정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격려한다.

제70조 관련 부서는 사법감정과 자산 평가, 회계감사 등 업계 관리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업무 기간을 단축하며 업무의 질을 높이도록 독촉하고 관련 측의 사실 규명에 협조하도록 한다.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사법감정과 자산 평가, 회계감사 등 위탁 기관의 선정, 평가, 심사 규칙과 기준을 완비·공개하며 관련 부서에 위탁 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제71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안건의 심리 효율과 질적 수준을 높인다. 

1. 복잡성에 따른 신속 심리 메커니즘 추진

2. 법에 의하여 독임제(獨任制) 심리 안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3. 기술조사관을 전문성이 강한 지식재산권 안건의 소송에 참여하도록 파견한다. 

제72조 관련 정부 부서는 인민법원과 기업 파산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파산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파산 청산 혹은 회생을 지원하고 파산 기업의 신용 회복과 기업 말소, 사회 안정 등 문제의 해결에 협조한다. 

제73조 인민법원은 회생 식별, 예비 회생 등 파산 구제 매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파산안건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매커니즘을 완비하며 파산안건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74조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 관련 정부 부서와 함께 파산안건 재산처분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해 파산 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처분 규칙을 통일시키며 파산 재산의 처리 효율을 높인다.

제75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파산 기업 직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직원의 사회보험관계 이전문제와 정년퇴직자의 사회화 관리, 보관서류의 이전 등 문제를 조율하고 직원들의 적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76조 기업이 회생으로 취득한 재설립부채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에 적용한다. 파산 기업과 관련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등은 세무기관이 법에 의하여 감면한다.

파산 기업의 회생기간 세무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산 기업의 비정상 상태를 자동적으로 해제하거나 파산관리인의 신청으로 해제한다. 

제77조 파산관리인은 파산 기업의 등록 서류와 사회보험료 납부 현황,은행의 계좌 개설 정보, 예금 현황, 부동산, 차량, 지식재산권 등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고 관련 정부 부서와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8조 인민법원은 파산안건 채권자의 권익보장 매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파산 기업의 재산 분배와 처분에 대한 채권자 회의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며 채권자의 알 권리와 참가권, 감독권을 확보한다.

제79조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은 베이징시 공안기관 등 관련 정부 부서와 피집행인 및 차량에 대한 조회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인민법원의 안건 집행에서 피집행인 혹은 피집행인의 법적대표인, 주요 관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관계자, 실제 통제자 혹은 피집행인의 차량을 조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조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0조 파산관리인 협회는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파산관리인에 대한 교육 강도를 높여 파산관리인의 직책 이행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81조 정부와 관련 부서, 공직자가 본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거해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과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다. 

제6장 부칙

제82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본 조례에 근거해 관련 실시방법 혹은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 조 본 조례는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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