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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파산관리인이 조회 가능한 증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파산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는 채무자가 조회할 수 있는 증권 종류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산관리인은 채무자의 증권 계좌에 보유중인 A주 주식, B주 주식,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NEEQ)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STAQ(Securities Trading Automated Quotations∙증권거래자동시세시스템)∙NET 시스템(National Electronic Trading∙국가전자거래) 및 상장폐지된 회사의 A류 주식 및 B류 주식, 우선주, 채권, 장내 펀드, 워런트(warrant∙신주인수권), 강구통(港股通∙중국 본토 투자자의 홍콩 증시 투자) 종목 홍콩 주식 등의 증권, 파생상품 계약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 옵션 등 파생상품 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Q. 파산관리인이 조회 가능한 증권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파산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증권 정보는 채무자가 조회할 수 있는 증권 정보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산관리인은 채무자의 증권 보유 잔액, 증권 변동, 증권 동결 현황, 증권 동결 변동, 지정 거래/증권 위탁관리, 지정 거래/증권 위탁관리 변경, 파생상품 계약 보유 정보, 파생상품 계약 보유 변동 정보, 파생상품 계약 포트폴리오 전략 보유 정보, 파생상품 계약 포트폴리오 전략 보유 변동정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Q. 파산관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 증권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파산관리인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채무자의 지정 거래/지정 결제/증권 위탁관리 대행기관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고 당사 베이징∙상하이∙선전(深圳) 소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당사의 온라인 고객으로 가입하였고 신분 인증을 한 경우 파산관리인은 채무자의 온라인 고객 권한을 이관 받은 뒤 당사의 온라인 영업소, 위챗 영업소, 중국 결제 APP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Q. 파산관리인이 증권 조회를 할 때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들의 각종 증권 조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Q. 파산관리인이 채무자가 보유한 증권을 조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파산관리인은 증권조회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인민법원이 발급한 파산신청수리재정서, 지정파산관리인결정서, 파산관리인 책임자의 수권위임장 및 담당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6. Q. 채무자의 증권 재산에 대한 담보등기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A. 현재 당사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증권 재산에 대한 담보등기 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권자가 담보등기 해제 수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기관이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담보등기 해제 수속을 합니다. 

7. Q. 채무자의 증권 재산에 대한 사법적 동결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A. <증권 조회, 동결, 이전 및 증권 거래 결제 자금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통지(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关于查询、冻结、扣划证券和证券交易结算资金有关问题的通知)>(법발〔2008〕4호(法发〔2008〕4号)에 근거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당사에 증권 조회, 동결,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집행담당직원은 법에 의거해 관련 증빙서류와 유효한 법률 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협조 집행통지서를 소지하고 당사(지사 포함)를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지사 포함)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집행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결 증권의 후속처분에 대해 최초 압류 인민법원이 동결을 해제해 후속 집행법원이 증권 동결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증권 동결을 해제하는 동시에 증권계좌의 자산을 직접 다른 지정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8. Q. 파산관리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증권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A. 파산관리인은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증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권거래시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내 거래를 통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 협조 집행으로 사법기관이 협조집행통지서 등 유효한 법률 문서를 발급하면 집행담당직원이 당사에 와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양도입니다. 증권거래시장에서 심사한 후 양도 쌍방이 당사를 방문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파산 청산 절차에서 파산 기업의 증권 재산에 대해 실물 배당을 하는 경우로, 당사는 증권비거래명의변경 업무 중 ‘법인자격상실’ 상황에 따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9. Q. 상기 8번 문항 중 사법 협조 집행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증권 조회, 동결, 이전 및 증권 거래 결제 자금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통지>(법발〔2008〕4호)에 근거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당사에 증권 조회, 동결,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집행담당직원이 법에 의거해 관련 증빙서류와 유효한 법률 문서를 발급합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이 기업 파산 정리(重整∙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집행담당직원의 사원증, 집행공무증, 협조집행통지서, 정리계획을 허가하는 재정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파산 정리 업무와 관계된 사전 준비 작업이 많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사전에 당사에 연락해 업무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Q. 파산관리인이 상기 8번 문항 중 합의 양도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파산관리인은 ‘증권비거래명의변경등기신청서(证券非交易过户登记申请表)’, 증권거래시장에서 발급한 지분양도확인서, 양도 합의서 원본, 양도 쌍방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관련 부서의 허가 혹은 신고 서류(반드시 허가 혹은 신고를 거쳐야 진행 가능한 증권 명의 변경 등기 업무 상황에 적용),정보공개의무자가 공개한 금번 지분 양도에 관한 공고(증권거래시장의 정보 공개 요구를 기준으로 함),납세완납증명서(명의 변경 예정 지분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업무 상황에 적용)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 기업의 상기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인민법원이 발급한 파산신청 수리 재정서, 지정 파산관리인 결정서,파산관리인 책임자 증명서, 파산관리인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 파산관리인 책임자의 수권위임장, 담당자의 유효한 신분 증명서입니다.

11. Q. 파산관리인이 상기 8번 문항 중 ‘법인자격상실’을 신청하려면 어떤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파산관리인은 ‘증권비거래명의변경등기신청서’, 인민법원이 발급한 파산선고 재정서, 인민법원이 재정 인가하고 증권 재산의 실물 배당귀속을 기재한 파산재산 배당방안, 명의 변경 쌍방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관련 부서의 허가 혹은 신고 서류(반드시 허가 혹은 신고를 거쳐야 진행 가능한 증권 명의 변경 등기 상황에 적용),정보공개의무자가 공개한 금번 지분 명의 변경에 관한 공고(증권거래시장의 정보공개요구 기준),납세완납증명서(명의 변경 예정 지분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 기업의 상기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인민법원이 발급한 파산 신청 수리 재정서, 지정 파산관리인 결정서,파산관리인 책임자 증명서, 파산관리인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 파산관리인 책임자의 수권위임장, 담당자의 유효한 신분 증명서입니다.

12. Q. 관리인이 매각제한증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 미리 매각제한을 해제해야 하나요? 

A.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제한증권은 직접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3. Q. 파산관리인이 증권업무를 처리할 때, 자신의 인감을 사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파산관리인은 자신의 인감을 사용해 증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4. Q. 파산관리인은 증권 업무 관련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당사에는 4008-058-058고객상담전화가 개설돼 있습니다. 파산관리인은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시 고객상담전화를 통해 당사의 직원과 직접 연락해 더욱 명확한 업무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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