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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이란

(1)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자(이하 '민원인'으로 통칭)가 본인의 합법적 권익이 베이징시 각급 행정 기관(법률, 법규의 위임으로 공공 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 포함) 및 실무자(이하 '피민원인'으로 통칭)의 행정 행위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여겨, 민원 접수 기관에 조정 및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2) 민원인이 민원 접수 기관에 베이징시 투자 환경과 관련해 존재하는 문제를 보고하고, 관련 정책 조치의 완비를 건의하는 행위

앞 조항에서 언급한 민원 접수 기관이란 법에 의거해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하도록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 시, 구급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을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은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자가 기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의 민사, 상사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하도록 신청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베이징시에서 설립한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조정 기관과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조정 기관은 베이징시 상무국에 설치되며, 베이징시 전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업무의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각 국(局) 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중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며, 중대한 영향이 있는 민원 사항을 베이징시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상무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업무 부(部) 간 연석회의 판공실과의 업무 연계를 담당한다.

제4조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은 베이징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에 설치되어,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조정 기관의 지도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다음 민원 사항의 접수를 담당한다.

(1) 베이징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구 인민정부(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및 실무자의 행정 행위와 관련된 사항

(2) 베이징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구 인민정부(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에 관련 정책 조치의 완비를 건의하는 사항

(3) 베이징시 범위 내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항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은 전국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센터와 각 구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 간의 업무 연계를 담당한다.

제5조 구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은 각 구 인민정부 및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설립하며,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의 지도 하에 업무를 진행하여, 다음 민원 사항의 접수를 담당한다.

(1) 구급 인민정부(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 사무실 및 해당 실무자의 행정 행위와 관련된 사항

(2) 구급 인민정부(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관련 부서에 해당 지역의 투자 환경 관련 정책 조치의 완비를 건의하는 사항

제6조 베이징시 각급 행정 주무부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여, 민원 처리의 업무 절차,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각각 확정해야 한다. 민원 사항이 해당 부서와 관련될 경우, 처리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민원 접수 기관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제7조 민원인은 민원 제기 시, '단일 사항, 단일 민원'의 원칙으로 서면 민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원 서류는 서신, 이메일 등 방식으로 민원 접수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

시, 구급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 접수 문의전화, 주소, 이메일, 접대 장소 및 방문 접대 시간 등 정보를 사회에 공시하여 민원인이 민원 사항을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본 방법 제2조 첫 항목의 제(1)항에서 규정한 민원에 속하는 경우, 민원 서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민원인의 이름 혹은 명칭, 주소, 우편번호, 관련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 주체 자격 증명 서류, 민원 제기 일자

(2) 피민원인의 이름 혹은 명칭, 주소, 우편번호, 관련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

(3) 명확한 민원 사항 및 민원 요청

(4) 관련 사실, 증거 및 이유. 관련 법률 의거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한다.

(5) 본 방법 제11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본 방법 제2조 첫 항목의 제(2)항에서 규정한 민원에 속하는 경우, 민원 서류는 이전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에 더해, 투자 환경에 존재하는 관련 문제 및 구체적인 정책 조치 건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관련 증거 및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정확하고 완전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민원인은 타인에 위탁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인이 타인에 위탁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에, 민원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수탁인의 신분증명서를 민원 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 사항, 권한 및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 민원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 서류를 수령한 후 업무일 7일 내에 일회성 서면 통지를 통해, 민원인이 업무일 15일 내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시정 통지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 민원이 다음 상황에 해당될 경우, 민원 접수 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민원 주체가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의 민사, 상사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신청한 경우, 혹은 본 방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민원 접수 기관의 민원 사항 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4) 민원 접수 기관이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 수정하도록 통지한 후에도, 민원 서류가 여전히 본 방법 제8조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민원인이 증거를 위조, 변조했거나 사실 의거가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

(6) 새로운 증거 혹은 법적 의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 민원 접수 기관에 중복 접수한 경우

(7) 동일 민원 사항에 대해 상급 민원 접수 기관에 접수했거나 이미 처리 종결된 경우

(8) 동일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처리 등 부서에서 접수했거나 이미 처리 종결된 경우

(9) 동일 민원 사항에 대해 행정 재심, 행정 소송 등 절차에 돌입했거나 완료된 경우

제12조 민원 처리 절차

(1) 민원 접수 기관은 완전하게 갖춰진 민원 서류를 수령한 후 민원 서류를 심사하며, 업무일 7일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원 접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인에게 접수 기각 통지서(접수 기각 사유 명기)를 발급하고 민원 서류를 반환하며 해석, 소통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본 방법 제11조 제(3)항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인이 해당 민원 접수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2) 민원 접수 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60일 내에 접수된 민원 사항을 완결해야 한다. 관련 부서가 다양하고, 상황이 복잡한 민원 사항의 경우 처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3) 민원 처리가 기타 부서와 관련된 경우, 민원 접수 기관은 업무일 5일 내에 관련 부서에 서신을 발송하며, 관련 부서는 서신 수령일로부터 업무일 30일 내에 민원 접수 기관에 처리 의견을 보내야 한다. 분쟁 혹은 분규로 인해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민원 사항 처리 업무가 제때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는 민원 접수 기관에 추후 업무 조치 및 완결 예상 시간을 전달하며, 민원 접수 기관은 제때에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 처리 시, 민원인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 서류 제출 혹은 기타 필요한 협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은 사실대로 민원 사실을 보고하며 증거를 제공하고, 민원 접수 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민원 접수 기관은 피민원인에게 관련 상황을 알아볼 수 있으며, 피민원인은 협조해야 한다.

민원 사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민원 접수 기관은 회의를 마련하여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공동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하고, 의견 진술을 진행하여 민원 사항의 해결 방안을 토론할 수 있다. 또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 처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문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민원 접수 기관은 다음 방식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양해 촉진(합의서 체결 포함)

(2) 피민원인과 조정을 진행하여, 필요 시 민원 조정 기관에 연석회의 개최 신청

(3) 시, 구급 인민정부(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및 관련 부서에 관련 정책 조치 개선 건의 제출

(4) 기타 적절한 처리 방식

민원인과 비민원인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합의에 도달한 사항과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법에 의거해 체결된 합의서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피민원인이 이미 발효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실시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15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민원 처리를 종결한다.

(1) 민원 접수 기관이 본 방법 제14조에 의거해 조정했으며, 민원인이 종결에 동의한 경우

(2) 민원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서류 제출을 거절하여 관련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민원인의 관련 요구 사항에 법적 의거가 없는 경우

(4) 민원인이 서면으로 민원을 철회한 경우

(5)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 주체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민원 접수 기관에서 연락했으나, 민원인이 연속 30일 간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 처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 기간, 본 방법 제11조의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인이 서면으로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원 처리가 완결된 후, 민원 접수 기관은 업무일 3일 내에 민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민원 사항이 접수일로부터 1년 내에 본 방법 제15조에 따라 완결 처리되지 않는 경우, 민원 조정 기관은 제때에 접수 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인민정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업무 건의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민원인이 민원 접수 기관에서 내린 기각 결정 혹은 민원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 민원 사항에 대해 상급 민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급 민원 기관은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 규칙에 근거해 기존 민원 사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원인이 본 방법의 규정대로 행정 기관과의 분쟁에 대해 조정 해결을 신청하는 것은 법정 기한 내 12345 '신고 즉시 처리', 행정 재심, 행정 소송 등 절차를 밟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8조 민원 접수 기관은 민원 사항에 대해 제때에 접수 등록, 파일 생성, 기록 보관 및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제때에,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련 민원 사항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기록하여 연도별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19조 구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은 2개월마다 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에 민원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민원 접수 수량, 처리 진도 현황, 처리 완료 민원 사항의 상세 현황 및 관련 정책 건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접수 기관은 홀수 달의 첫 업무일 7일 내에 베이징시 전역의 민원 업무 현황을 취합하여 전국 외자민원센터 및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조정 기관에 지난 2개월 간의 베이징시 민원 업무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베이징시 외국 민원 접수 기관은 연도별 외국인 투자기업 권익 보호 건의서를 베이징시 외국인 민원 조정 기관에 제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자, 상회, 협회, 관련 지역 및 부서에서 보고한 대표적 사례, 중대 문제, 정책 조치 건의를 종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건의 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제20조 베이징시 각급 민원 접수 기관 및 실무자는 모두 법에 의거해 민원인의 영업비밀, 비즈니스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상회, 협회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회원이 제기한 투자 환경 관련 문제를 민원 접수 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조치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은 베이징시 상무국에서 해석을 담당하며,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2019년 11월 22일 발표한 <베이징시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업무 관리 방법>은 본 방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2021년 9월 24일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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