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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법발[2020]205

베이징시 제 1, 제 2, 제 3, 제 4 중급인민법원,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

각 구(区) 인민법원, 베이징 인터넷법원,

베이징시 고급법원 각 관련 업무부서:

파산 사건 재판의 효율성과 파산관리인의 직책 이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민법원이 파산관리인의 정보, 공문서 및 문서 조회 업무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파산 사건 담당 재판관은 사건을 접수한 뒤 즉시 전국 기업 파산 구조조정 사건 법관 업무 플랫폼(全国企业破产重整案件法官工作平台)과 연결된 온라인 집행 조사 시스템(网络执行查控系统)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시스템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뒤 근무일 3일 내에 파산관리인에게 조회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파산 사건 담당 재판관은 파산 사건 접수 후 근무일 5일 내에 베이징 법원 즈후이클라우드(智汇云)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채무자의 기업 소송과 집행 사건 정보를 파산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파산관리인은 채무자의 소송과 집행 사건 관련 공문서 및 문서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미결 혹은 종결됐으나 사건의 공문서를 서류함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리인은 법원소송업무관청(法院诉讼服务大厅)을 통해 법관 창구와 연락하거나 12368 인공 음성 소송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창구 및 서비스 핫라인 담당자는 즉시 담당 판사에게 워크시트를 보내며 법관은 워크시트를 받은 후 근무일 3일 내에 파산관리인이 변호사 문서 열람실 혹은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파산관리인은 베이징 법원 심판 정보 네트워크(北京法院审判信息网)에 등록한 뒤 보관된 전자 문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문서부서는 신청을 받은 뒤 근무일 3일 내에 심사·회신한다.

파산관리인이 현장에서 공문서를 열람할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한 파산 신청 판정서(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裁定书), 지정 관리인 결정서, 관리인 권한 위임 위탁서, 담당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파산관리인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문서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상기 서류를 업로드한 뒤 심사를 받는다.  

4. 파산관리인이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는 베이징 법원 심판 정보 네트워크의 집행 사건 진행상황 정보를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관리인이 서면으로 미결 집행 사건의 집행 상황 확인을 신청할 경우 집행부서는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본 통지는 발송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20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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