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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함202048

국가 세무총국 베이징시 각 구(지역) 세무국, 각 파출 기관, 각 사업 단위, 시국 기관 각 처실: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기업 퇴출을 위해 납세자 강제청산 기간 약간의 세금 징수 관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 정보 조회

인민법원이 강제청산 신청수리를 재정(裁定)하면 청산조(清算组)는 베이징시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거나 세무서비스센터(办税服务厅)를 방문해 현장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 신고, 세금 납부 및 처벌 기록 등의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의 경우 청산조는 납세자의 자격으로 베이징시 전자 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청산조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세무 관련 정보조회신청서(涉税信息查询申请表)를 작성한 뒤 조회를 신청한다. 

현장 조회의 경우 인민법원이 수리한 강제 청산 안건 민사재정서(民事裁定书) 사본, 지정청산조 결정서(决定书) 사본, 청산조의 수권위임장 원본, 청산조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세무 관련 정보조회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무 세무기관 세무서비스센터 말소창구를 방문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담당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 세무서비스센터는 청산조의 조회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신이 미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3업무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비정상 해제 수속

인민법원이 강제청산 신청수리를 재정하기 전,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으로부터 비정상 납세자로 인정되어 납세 신고를 할 수 없고 기업의 자산 처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청산조는 인민법원이 수리한 강제 청산건 민사재정서 사본, 지정청산조 결정서 사본을 소지하고 주무 세무기관을 방문해 비정상 해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청산조는 인계 받은 납세자의 장부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청산 수리 전 비정상적 납세자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실대로 신고한다. 만약 청산조가 납세자의 장부 자료를 인계 받지 못했고, 강제청산 신청수리 전 비정상 납세자 기간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납세자에게 과세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잠정적으로 제로신고(零申报)로 납세 신고할 수 있다. 강제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청산 신청수리 전의 비정상 납세자 기간에 과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청산조가 발견한 경우, 즉시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무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해 비정상 납세자 신분을 해제해 준다. 

3. 영수증 수령 절차

강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이행, 납세자의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산조는 기업 명의로 납세자의 기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영수증이 없는 경우 청산조는 규정에 따라 기업 명의로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사용하거나 영수증 대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세무 말소 절차 

법에 의거해 납세자의 청산이 완료되고 인민법원이 강제청산절차 종결을 재정하면 청산조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기업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 인민법원의 강제청산절차종결재정서(终结强制清算程序裁定书)를 지참하고 세무기관에 세무 말소를 신청한다.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해 완납서류를 발급하면 세무 말소가 처리된다.

본 통지는 배포한 날부터 집행한다.

국가 세무총국 베이징시 세무국

2020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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