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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법발〔2020146

베이징시 각 법원, 각 금융기관:

법에 의거해 효율적으로 파산 안건의 심리를 추진하고 인민법원이 파산 안건 처리시 법에서 지정한 파산관리인의 법정 직책 수행에 협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등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관리인의 위안화 은행 결제 계좌 및 신용 정보 조회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파산관리인은 법에 의거해 채무자를 인계 받아 채무자의 내부관리 사무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관리, 처분, 배당하며 채무자의 채권을 청산하고 채무자를 대표해 법적 절차 참가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 파산관리인이 채무자의 기업 계좌 정보 조회, 기업 계좌 자금의 전환 사용, 채무자 기업 계좌 폐지 등 위안화 은행 결제 계좌 및 신용정보 조회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파산관리인을 채무자 기업으로 간주하고 처리해야 한다.

2. 파산관리인이 임시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인민법원이 수리한 파산신청 재정서, 인민법원 지정 파산관리인 결정서, 파산관리인 소개서, 파산관리인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담당자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의무를 이행하고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파산관리인의 임시 예금 계좌 개설 업무를 즉시 처리하고 계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파산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방식 혹은 방문 서비스 방식을 통해 계좌 변경, 취소, 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4. 파산관리인은 파산 안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신청해 최고인민법원이 전국 여러 금융기관 본점과 합동 구축한 ‘온라인집행조사시스템’을 통해 채무자 기업이 개설한 위안화 은행 결제 계좌의 은행명과 수량을 조회할 수 있다.  

5. 파산관리인은 금융기관에 채무자 기업의 계좌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내용에는 예금주명, 계좌 번호, 상태, 잔액, 거래명세서, 거래 상대방 명칭, 거래내역정산표, 거래 증빙서류, 계좌 개설 자료, 은행에 신고한 인감 및 계좌 관련 사법적 동결 존재 여부, 저당, 제한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전자 및 종이 정보 등이 있다.

6. 금융기관은 파산관리인의 계좌 정보 조회에 즉시 회신해야 한다. 금융기관 카운터에서 조회하는 경우 즉시 회신이 가능하면 바로 회신해야 한다. 즉시 회신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정보류 조회는 3업무일 이내에 회신하고, 종이 서류 등 수작업 조회는 20업무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7. 파산관리인은 자신의 인감 혹은 채무자 기업(법인) 인감 중 하나를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채무인 기업의 위안화 은행 결제 계좌 및 신용 정보 조회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신고된 채무자 기업의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파산관리인은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8. 파산관리인이 채무자 기업의 위안화 은행 결제 계좌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인민법원이 수리한 파산신청 재정서, 인민법원 지정 파산관리인 결정서, 파산관리인 소개서, 담당자 신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인민법원이 채무자 기업정리(重整∙구조조정)계획에 대해 허가 판결을 내리면 채무자 기업 혹은 파산관리인은 인민법원의 정리계획허가재정서에 근거하여 금융 신용 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중요사건기록(大事记)’ 혹은 ‘정보주체성명서(信息主体声明)’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업정리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

10. 금융기관은 파산 회생 기업의 ‘중요사건기록’, ‘정보주체성명서’의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기업의 합리적 융자 수요를 지원해야 한다. 상급 기관과의 소통과 보고를 강화하고 파산 관련 법률 틀 내에서 변제를 받은 뒤 신용대출기록을 다시 보고한다. 기업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공시된 금융기관과 정리기업의 채권채무관계는 실제 대응되는 상환방식을 근거로 원 기업의 신용대출기록을 청산상태로 공시 가능하다.      

11. 본 통지는 발송한 날부터 시행한다.

베이징시 고급 인민법원

중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 감독관리국

202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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