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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감발[2020]129호

베이징시 시장감독집법총대, 각 구의 국, 경제개발구 상무금융국, 옌산분국, 공항분국:

관련 요구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제도 개혁을 계속해서 심화하고 사중ㆍ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관한 5개 부류 제품의 심사비준 권한 접수 관련

2020년 9월 29일부터 건축용 철근, 시멘트, 방송통신 전송설비, 인민폐 감별기, PS콘크리트 철도교량 단순보 등 5개 부류 제품은 성급(省级)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심사승인과 증서 발급을 책임지며, 9월 29일 전 접수 건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심사승인과 증서 발급 절차를 마무리한다.

2. 공업제품 생산허가 제도 개혁 심화 관련

(가) 2020년 9월 29일부터 건축용 철근, 시멘트, 방송통신 전송설비, 지폐 감별기, PS콘크리트 철도교량 단순보, 위험 화학품 등 6개 부류의 제품에 대해 간소화된 심사비준 절차를 실시한다.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검사 합격 보고서를 제출하고 품질안전 보증을 확약한 후 검증을 거쳐 합격할 경우 생산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사비준 기간은 30일에서 10일(업무일 기준)로 단축하였다.

(나) 2020년 10월 15일부터 식품 관련 제품, 위험 화학품 포장물 및 용기, 전선과 케이블, 화학비료 등 4개 부류의 제품에 대해 고지확약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검사 합격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지확약서에 서명한 후 형식심사에 합격할 경우 당일 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내에 행정기관은 증서 발급 후 감독성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건축용 철근, 시멘트, 방송통신 전송설비, 인민폐 감별기, PS콘크리트 철도교량 단순보, 위험 화학품 등 6개 부류의 제품이 만기로 인한 증서 갱신, 명칭 변경 등 생산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지확약’ 방식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3) 베이징시 공업제품 생산허가 심사비준은 ‘한 개 기업 한 개 증서(一企一证)’의 심사비준 방식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전자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온라인 일괄 처리’, ‘원스톱 처리’, ‘전자증서’, ‘전자송달’ 등 방식을 적용해 서면서류 현장접수라는 불편함을 없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심사비준 효율을 높인다.

3. 사중ㆍ사후 감독관리 강화 관련

(가) 기업 확약 공시 제도 실행. 고지 확약 증서 취득 기업이 제출한 고지 확약서, 제품 검사 보고서, 산업정책 부합 서류 등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나) 증서 발급 후 감독 검사 강화. 고지 확약 증서 취득 기업에 대한 증서 발급 후(사후) 감독 검사를 강화 및 규범화하여, 허가 결정을 내린 후 30일 내에 증서 발급, 연장과 허가 범위 변경을 진행한 증서 취득 기업에 대해 사후 감독성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무작위 두 건, 공개 한 건(双随机、一公开)’을 기본 방식으로 하는 사후 감독검사 업무에 통일적으로 포함시킨다.

(다) 시장 퇴출 메커니즘 엄격화. 고지 확약 증서 취득 기업에 대해 사후 감독성 현장 검사 진행 시 기업의 실제 상황이 확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기초 생산조건, 검사 보고와 산업정책 서류 상의 1개 항목 및 1개 이상의 항목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소해야 하며,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에 지정시간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시정 후에도 허가조건에 미달할 경우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기업이 기만,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4. 업무 요구

(가) 각 관련 부서는 정책 홍보와 해설을 강화하여 허가 개혁의 이념과 내용을 여러 형식으로 관할기업에 전달해야 한다. 공업제품 생산허가 관리 법률 법규와 관련 업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감독검사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어 업무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나) 각 관련 부서는 레드라인 및 마지노선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사후 감독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규범화하고,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제품 품질 감독을 위한 표본 추출 검사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통해 기업이 제품 품질 안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업무 진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2020년 10월 13일

北京市人民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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