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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보중심발[2020]90호

각 구 의료보험 담당기관, 각 지정 의료기관:

베이징시 의료보장국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사용하여 진료 결산 업무를 진행할데관한 공지(关于开展应用医保电子凭证就医结算工作有关问题的通知)>(경의보판발[2020]21호)에 따라, 베이징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전자증빙으로 진료 결산을 진행한다. 베이징시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이하 ‘보험 가입자’)가 전자증빙을 사용하여 진료 결산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사용하여 진료 결산

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사용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산 시, 의료보험 전자증빙이 정상적인 활성화 상태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 문진(응급) 진료 업무

1. 지정 의료기관은 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스캔하여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과거 대우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비용을 결산하며, 보험 가입자에게 영수증, 처방, 수수료 명세 등을 제공한다. 보험 가입자는 개인 지불 비용과 개인 부담 비용을 납부한다.

2. 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받을 때 지정 의료기관은 실명제 진료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규정 내용: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사용하여 진료받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는 의료보험 정보 시스템이 제공한 보험 가입자의 사진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의사 워크스테이션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안면 스캔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사칭하여 진료를 받는 등 의료보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제지해야 한다.

3. 보험 가입자가 병세 수요로 인해 병원을 옮겨 치료 받아야 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베이징시 의료보험 병원 이전서(北京市医疗保险转诊(院)单)>를 발급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스캔함으로써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나) 입원류 업무

1. 일반 입원

(1) 지정 의료기관은 보험 가입자 입원 당일에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스캔하여 보험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입원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2)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을 결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영수증, 결산서 등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보험 가입자는 개인 지불 비용 및 개인 부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험 가입자를 위해 입원등록 수속을 한 후, 입원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 전자증빙을 스캔하여 취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2. 문진 특수병, 응급 진료 관찰, 자택 치료, 문진은 고정 비율에 따라 약품 비용을 지불한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험 가입자의 문진 특수병, 응급 진료 관찰, 자택 치료 및 문진에 대해 고정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약품의 의료비용을 결산할 시, 보험 가입자에게 영수증, 결산서 등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보험 가입자는 개인 지불 비용 및 개인 부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병원 이전

보험 가입자가 병세 수요로 인해 병원을 옮겨 치료 받아야 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베이징시 의료보험 병원 이전서>를 발급하고, 보험 가입자가 지정 의료기관 의료보험 사무실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적시에 보험 가입자의 결산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한 진료 결산

보험 가입자가 사회보장카드(이하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산할 경우,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

3. 문진 특수병 등록

보험 가입자가 문진 특수병 등록을 진행할 시, 의료보험 전자증빙 또는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문진 특수병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말소 수속 후 효력을 잃는다. 보험 가입자가 병세 수요로 인해 문진 특수병 치료를 중단하거나 문진 특수병 지정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의료보험 전자증빙 또는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여 기존에 선택한 문진 특수병 지정 의료기관에서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본 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베이징시 의료보험사무관리센터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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