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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자 [2022] 2호

I. 시행 배경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혁신 수입 세수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十四五”期间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的通知)> (재관세 [2021] 23호)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혁신 수입 세수 지원 정책 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关于“十四五”期间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的通知)> (재관세 [2021] 24호) 문서의 정신을 실현하고,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베이징시 상무국은 베이징시 재정국, 베이징 세관, 베이징시 세무국과 공동으로 <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수입 설비 매입 면세 자격 심사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外资研发中心采购进口设备免税资格审核有关工作的通知)>(이하 ‘<통지>’)를 연구 및 제정하였다.

II. 주요 내용

<통지>의 내용은 심사 부서, 자격 조건, 신청 서류, 신청심사 절차, 감독 및 관리 등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심사 부서

베이징시 상무국이 베이징시 재정국, 베이징시 세무국, 베이징 세관과 공동으로 담당한다.

나. 자격 조건

정책 혜택이 적용되는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독립 법인인으로서, 경우 총 투자액이 800만 달러 이상, ; 또는 회사 내부 부서 혹은 지사의 비(非)독립 법인으로서 법인인 경우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800만 달러 이상

2.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80명 이상

3. 설립 이래 누적 매입 설비 원가 2,000만 위안 이상

다. 신청 서류

1. 신청서 원본

2. 심사표 원본

3. 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최근 자금점검조사보고서 및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 사본

4. 외자 연구개발 센터 누적 매입 설비 집계표 원본 및 리스트, 그리고 이와 상응하는관련된 증빙서류 사본원본, 리스트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5.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수입 설비 매입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서, 또한 자격 인정 신고 당해연도 연말 이전의 물품 인도 계획에 대한 확약서 원본

6. 외자 연구개발 센터 전임 연구 및 실험 발전 인원 명부 원본

7. 기업 연구개발 총 투입액 및 연구개발 경비 지출에 대한 특정사항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라. 심사 절차

1. 베이징시 상무국에 신청 서류 제출

2. 베이징시 상무국에서은 신청접수 및 1차 심사 한 를 거친 후, 상무국 주도로하여 심사 부서 연석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함으로써하여하여 심사 진행

3. 심사 결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고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며, 관련 부처에서 등록하도록 명단을 전달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의견을 서면으로 발급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4.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45일 이내에 도출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서류 보충 및 수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감독 및 관리

1. 재관세[2021] 24호 문서 규정의 면제 세액이 이미 징수된 경우, 신청에 의거하여해 반환한다.

2.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 세관에 신청하여, 수입분수입과징금 부가가치세 면제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수입분수입과징금 부가가치세 면제를 자진해서 포기한 후, 36개월 간이내내에 수입수입과징금분 부가가치세 면제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3. 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명칭, 경영 범위의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변경 사유서를 적시로제때에 베이징시 상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베이징시 상무국은 해당 대상의 이여전히 정책 혜택 적용 여부를 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  대상인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서신으로 고통지한다.

4.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 상품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 수입 상품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기타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정책 혜택 적용을 중지한다.

5.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허위 상황 보고를 통해 면세 자격을 획득한 경우, 베이징시 상무국의 조사 후 세관에 서신으로 통지하며, 서신 통지일로부터 해당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 정책 혜택 적용이 중단된다.

III. 유효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의전화: 베이징시 상무국 행정심사서비스센터 +86-10-89150491, 베이징시 상무국 외자관리처 +86-10-55579343.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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