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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행발[2020]1호

각 관련 기관:

도로 유지 입찰 분야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도로 유지 공사의 착공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적용 범위

본 통지는 베이징시의 일반 국도, 시도(市道), 현도(縣道) 유지 중 필수적인 입찰 프로젝트에만 적용한다.

2. 착공 조건 간소화

낙찰 기관은 착공 전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점용 시공허가만 신청하되 다른 종류 시공 전 허가 또는 심사 수속을 밟지 않는다. 낙찰 기관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점용 시공허가만 취득하면 즉시 시공할 수 있다.

3. 심사서류 간소화

낙찰 기업이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점용 시공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점용 시공허가 서면 신청서, 입찰 기관 사업 설명서(사업계획 출처, 사업 시작 및 종료 지점, 시공사업 내용, 입찰 시간, 낙찰 기관, 착공 예정 시간, 준공 예정 시간, 직인 날인 등 포함), 시공 기간의 교통 조직 방안만 제출하면 된다. 시공 계약서 등 기타 서면 서류는 더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4. 심사기간 압축

시, 구 공안 교통관리 부서는 서류 접수 후 5일 내에 초심, 현장조사, 교통 조직 방안 확인 업무를 완성하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점용 시공허가를 발급하며 현장자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5. 보장 조치

심사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속 서비스(跟進服務) 제도를 마련한다. 낙찰 기업이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점용 시공허가의 신청 관련 방안 제정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교통 조직 방안 제정 과정에서 입찰 기관이 낙찰 기업의 수요에 따라 후속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공안 교통관리 부서를 소집해 기업의 방안 제정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한번의 신청으로 접수·처리하고 정한 기한 내에 허가를 발급하도록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베이징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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