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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감발202049

각 구 시장감독관리국, 공항 분국, 팡산구(房山区) 옌산(燕山) 시장감독관리지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금융국, 행정심사국:

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장 주체 등기 편리화 추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실시방법(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关于进一步推进市场主体登记便利化优化营商环境的实施办法)>을 발표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2020년 4월 24일

시장 주체 등기 편리화 추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실시방법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 및 정부 직능 전환의 정책과 배치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시행하고, 상사제도(商事制度)의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며 본 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시장 주체에게 더욱 양질의 시장 진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北京市优化营商环境条例)>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1. 법에 의거한 행정 규범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진입 환경 조성

(1) 법률∙법규와 국무원 결정, 산업 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산업 계획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나 제한성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기관은 관련 조문의 해석에 있어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론, 확장, 확대, 추가하여 시장 주체의 부담을 늘려서는 아니 된다. 심사, 등록 절차의 사항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우회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조건이나 기준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서도 아니 된다.

(2) 시장 주체 등기 고지서약제를 실시한다. 시장 주체 등기기관은 고지서약제 등기 사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조건과 기준을 발표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서류의 진실성, 유효성, 합법성을 서약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완비하였으며,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와 신용 서약에 따라 즉시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등기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형식 심사를 진행한다.

(3) 시장 주체와 그 등기 신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거짓 서약과 서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 주체와 그 등기 신청인은 제출한 신청문서와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신용 서약을 해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범에 맞지 않는 서약 미이행 행위를 할 경우 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사기성 수단을 활용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등기 처리를 한 경우, 시장감독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베이징시 기업신용정보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한다. 혐의가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2. 주소지 자원 활성화 추진, 기업의 혁신 창업 지원

(4) 신청인은 자발적 서약의 방식으로 주소지 등기를 신고한다. 시장 주체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비주택류 계획 용도의 건축물을 주소지로 삼아야 하며, 주소지의 진실성, 합법성,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은 시장 주체 등기기관에 주소지의 기본 정보를 신고하며, 재산권 귀속, 사용기능, 법정용도에 대하여 사실과 규정에 부합하는 서약을 한다.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서약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주소지 증명서류에 대한 형식 심사를 진행한다. 여건이 되는 구(区)는 블록체인 등 정보화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주소지 사용증명 신고서류의 전자화(paperless)를 실현한다.

(5) 주소지 등기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 국가시장감독총국, 베이징시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주소지 등기정책을 정확히 이해한 후 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등기등록절차에서 심사 조건을 추가로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법규에서 금지성 규정이나 제한성 규정을 두지 않은 분야는 여러 개의 시장 주체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지 등기를 할 수 있다. 시장 주체가 본 시에서 지사를 설립하면 시장 주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지사 주소지를 표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에 지사 주소지를 표기하도록 신청하려면 변경등록 신청서, 지정(위임)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지사 주소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상호 적용의 원칙에 따른 주소지 등기를 지원한다. 법률∙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별장, 아파트) 등 거주 계획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도 상호 적용의 원칙에 따라 시장 주체 주소지 등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 지하실이나 인민 방공시설을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 주택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사용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7) 각 구(区) 정부, 중관춘(中关村) 단지 관리위원회,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본 지역 범위 내 집단등기 주소에 대한 규범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그들의 확인을 거쳐 사회에 공개한 집단등기 주소는 시장 주체 주소지로서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집단등기 주소를 사용하는 시장 주체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란 기재 내용 가장 뒷부분에 ‘집단등록(集群注册)’ 문구를 표기한다.

(8) 시장 주체는 등기된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 경영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에서 자발적으로 실제 생산 경영장소의 주소를 공시해야 한다. 시장 주체 등기주소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표본조사를 통해 등기된 주소나 경영장소에서 시장 주체와 연락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실제 경영장소를 공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시장 주체를 경영 이상(异常)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경영 이상 상태라고 표기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3. 기업 업무처리기간 단축, 기업 업무처리 체험 향상

(9) 시장 주체 설립 시 ‘단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업을 설립할 때 사용 영수증 수령까지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온라인에서는 ‘e촹퉁(e窗通)’ 서비스 플랫폼 내 기업 설립 코너에서 처리하고, 현장 방문 시에는 각급 정부 서비스센터나 분소에 설치된 종합 창구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일괄 접수, 처리 결과 일괄 안내’를 시행하는데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1업무일 이내에 종결하고 사업자등록증, 직인, 영수증을 일괄 발급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변경, 말소 등 기타 등기업무를 신청하거나 처리할 때,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10) 시장 주체 등기 직접 인가제를 실시한다. 등기 접수 심사와 비준 절차를 통합하며, ‘심사자 실명제’ 원칙에 의거하여 직접 인가하는 심사승인 방식을 시행한다. 시장 주체가 등기신청을 하면 동일한 심사 담당자가 법에 의거하여 등기 허가 여부를 일괄 결정한다. 각 등기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심사자 자격 관리, 등기정보 서류 재검토, 표본조사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심사 감독을 강화하여 등기심사의 질을 확보한다.

(11) 시장 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일반경영항목을 선택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 허가되지 않은 경영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것, 종사하는 경영활동이 국가와 본 시의 산업정책 내용에 부합할 것 등의 내용에 서약해야 한다. 각종 시장 주체의 경영범위에 주종사업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 심사 항목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허가증 신청’ 해당 항목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타 구체적인 경영항목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경영항목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국민경제업계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의 대분류에 따라 경영범위를 등기해도 되고, 경영범위 리스트에서 구체적인 경영항목을 선택해도 된다. 등기기관은 대분류 항목과 경영범위 리스트에서 선택한 구체적인 경영항목에 대하여 재심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경영범위항목 아래에는 동일하게 “시장 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경영항목을 선택하고 경영활동을 한다.(만약 뒷부분에 허가경영항목이 있을 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뒤에 ‘및’ 추가) 법에 의거하여 비준을 얻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얻은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국가와 본 시의 산업정책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분류 항목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한다.

(12) 시장 주체의 등기변경서류를 간소화한다. 시장 주체가 주주 성명(명칭), 주소지, 경영범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주총회결의서(권력기구 결정)와 정관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3) 시장 주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통합 발급 시범실시 방안을 모색한다. 주로 대중들의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분야와 다빈도 사항에 대해 기업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행정 허가사항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방안을 시범실시 하도록 추진한다. 시장 주체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관련 행정 허가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각 구 정부 서비스 센터 또는 베이징시 ‘e촹퉁(e窗通)’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 한 장, 한번에 고지, 단번에 처리 완료’를 실현한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 로그인으로 한 웹사이트에서 통합 처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4. 기업 말소 절차 최적화, 시장 주체의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퇴출 가속화

(1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거나 채권, 채무가 없는 기업은 국가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에서 말소 예비공고를 발표한다. 공고 발표 후 20일이 지나고 이의가 없는 경우, 등기말소 신청서, 전체 투자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고 간이말소절차에 따라 등기기관에서 바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5) 인민법원이 강제 청산 결정이나 파산선고 재정을 내린 경우, 관련 기업의 청산조(清算组)와 파산관리인은 인민법원의 강제 청산 절차 종결 결정서 또는 파산 절차 종결 결정서, 등기말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고 등기기관에서 바로 간이등기말소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간이말소 공고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등기기관은 기업의 미납 세금 존재 여부, 지사의 말소 여부 등 간이말소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말소를 신청하는 기업 청산조, 파산관리인은 관련 설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문 게재 또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16)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고 나서 3년이 지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주주가 청산 완료와 미청산 채권에 대한 책임을 서면으로 약속하면 간이등기말소 절차 적용 대상으로 확대 편입한다. 공고를 게시하고 공고기간 20일이 만료된 후, 등기말소 신청서, 주주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면 등기기관에서 바로 간이등기말소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다.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서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기업은 공고기간 20일이 만료된 후 신문공고 캡처본을 제출해도 된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을 전부 반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고와 주주 서약에서 모두 설명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관리 등급 축소와 좀비 기업 청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고 나서 3년이 지난 전민소유제기업은 상기 간이절차를 참고하여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방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전 시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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