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사진 출처: tuchong.com]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이란 해외 관광객이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세금 환급 적용 상점에서 구매한 세금 환급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을 가리킨다.
신청 조건
1. 해외 관광객이란 중국 내 연속 거주 기간이 183일 이하인 외국인이나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들을 가리킨다.
2. 해외 관광객의 출국일은 세금 환급 상품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3. 해외 관광객은 출국장을 통해 출국 시 세금 환급 적용 상점에서 구매한 세금 환급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일인이 같은 날 같은 세금 환급 적용 상점에서 구매한 세금 환급 적용 물품의 총금액이 500 위안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세금 환급 물품은 미사용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관광객 본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수하물 위탁 배송을 통해 반출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 물품은 반드시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쳐 세금 환급 불가 품목에 속하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본인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서류
2. 세금 환급 물품을 구매한 부가가치세 일반 영수증
3.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여 날인이 찍힌 '해외 관광객 출국 시 세금환급 신청서(境外旅客购物离境退税申请单)'
업무 신청 장소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T2, T3 출국 세금 환급 창구 및 베이징 다싱국제공항 출국 세금 환급 창구
시행 기관
출국 시 세금 환급 대행기관(중국은행 베이징 분점)
세금 환급률
세금 환급 물품의 부가가치세율이 13%일 경우 세금 환급율은 11%이고, 세금 환급 물품의 부가가치세율이 9%일 경우 세금 환급율은 8%이다. 세금 환급 대행기관은 부가가치세 일반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를 세금 환급 업무 처리의 수수료로 수취한다.
세금 환급 방식
지불 화폐는 중국 인민폐일 경우, 현금 환급(10,000 위안 이하), 은행 계좌이체,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4가지의 세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