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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발개[2020]238

각 관련 기관:

사회투자 간편 저위험 프로젝트의 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업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며 심사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자기업이 투자하는 고정자산 투자사업은 간편 저위험 사업 목록 범위에 포함된 경우 모든 심사 및 승인을 등록으로 대체하고 간편 저위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등록하며 감독관리코드를 발급받는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는 <사회투자 간편 저위험 프로젝트 관련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外商投资简易低风险工程建设项目管理工作的通知)> (경발개·京發改[2020]232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중앙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원(소), 중앙기업이 자기융자를 통해 추진하는 고정자산 투자사업은 간편 저위험 사업 목록 범위에 포함된 경우 간편 저위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동록하고 감독관리코드를 발급받는다.

3. 간편 저위험 사업 목록 범위에 속하는 고정자산 투자사업은 에너지 절약 심사를 면제한다.

4. 간편 저위험 프로젝트의 입찰 업무는 <입찰 필수 프로젝트 규정(必须招标的工程项目规定)>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18년 제16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적법한 입찰 필수 프로젝트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외주 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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