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발〔2020〕6호
각 구 주택과 도농건설위원회, 둥청(东城)구, 시청(西城)구, 스징산(石景山)구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개발구 개발건설국, 각 유관 기관:
시 위원회, 시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규제 완화와 관리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역량을 강화하며, 시공 허가증 발급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기 위하여 시공 허가 변경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시공 허가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미 시공 허가증을 취득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관, 시공기관 또는 건설 규모가 변경되어 시공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 수령해야 하는 경우 외에 시공 허가증의 기타 조건이 변경된 경우 ‘고지서약제’를 실시한다. <베이징시 건설공사 시공 허가방법(北京市建筑工程施工许可办法)> 제12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관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시공 허가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기관에 고지하면 되며, 발급기관에서 심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건설기관이 시공 허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 고지를 한 후에는 바로 변경 고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건설기관은 증명서를 근거로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3. 변경 고지 증명서에 열거된 내용은 건설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건설기관은 변경 내용이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함을 약속해야 하며 고지 내용의 합법성, 진실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시공 허가 변경 고지 상황은 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시공 허가 전용란에 공시되며, 관련 부서는 필요 시 언제든지 관련 변경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5. 시, 구 주택도농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시공 허가 변경 상황을 ‘검사대상 랜덤 선정 및 검사인력 랜덤 선발∙파견(双随机)’ 검사와 사중∙사후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킨다. <베이징시 건설공사 시공 허가방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사항에 따라 즉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베이징시 건설공사 시공 허가방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처벌 정보는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로 전송하며, 신용 관련 징벌을 강화한다.
6. 본 통지는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2020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