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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시장주체의 신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법률문서의 송달 효율을 제고하여 심판 집행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경영 환경 최적화 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进一步做好优化营商环境工作的意见)> 규정에 의하여 베이징시의 실정을 반영하고 의견을 제정한다.

1. 베이징시 각급 인민법원, 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베이징시의 등록기업 등 시장주체에 소송문서, 행정문서 등 법률문서를 송달할 때 본 의견을 적용한다.

2. 기업 등 시장주체는 베이징시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설립, 변경, 신고 등 등록업무를 신청할 때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된 법률문서의 적합한 송달주소를 간주한다. 기업 등 시장주체는 베이징시 기업등록 e촹퉁(e窗通) 서비스 플랫폼의 ‘법률문서 송달주소’ 란에 다른 주소를 별도로 기입하여 확인된 법률문서의 송달주소로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자체로 기입한 주소로 우선 송달한다

3. 인민법원과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기업 등 시장주체가 온라인을 통해 확인을 하기 전 법률문서 송달주소와 관련된 확인 내용과 요구사항, 법적 책임 등 사항을 고지한다.

4. 기업 등 시장주체는 확인한 법률문서 송달주소의 진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송달된 법률문서를 제때에 수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등 시장주체의 확인한 법률문서 송달주소가 변경 시 즉시 갱신해야 한다. 주소를 갱신하지 않는 관계로 인민법원이 기존 주소로 문서를 발송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기업 등 시장주체가 진다.

5. 기업 등 시장주체가 전자 송달에 동의한 경우, 베이징시 기업등록 e촹퉁 서비스 플랫폼의 ‘법률문서 송달주소’ 란에 입력한 기업의 메일주소 등을 해당 기업이 확인한 전자 송달주소로 간주한다. 인민법원은 전자 송달방식을 최우선 송달방식으로 적용한다. 단, 법률·법규 등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한다.

6. 기업 등 시장주체가 소송에 참여한 후 <송달주소 확인서(送达地址确认书)> 작성을 통해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안건에서의  기업의 송달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송달주소 확인서>에서 확인된 주소로 송달한다. 기업 등 시장주체가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대리인이 구체적인 안건에서 확인한 기업 등 시장주체의 송달주소를 해당 안건에서의 송달주소로 간주한다.

7. 인민법원과 시장감독관리 부서가 기업 등 시장주체가 확인한 법률문서 송달주소로 송달한 법률문서가 수취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의외 사건 또는 기업 등 시장주체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 모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송달의 경우, 법률문서가 피송달인이 정한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직접 송달의 경우, 법률문서가 해당 주소에 도착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우편 송달의 경우, 법률문서가 반송된 날을 송달일로 한다. 여러 방식을 동시에 활용한 경우 마지막 유효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8. 기업 등 시장주체가 확인한 법률문서 송달주소로 수취한 법률문서의 효력관 관련해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하여 심사·처리한다.

기업 등 시장주체가 거짓 주소를 제공했고 송달주소가 부정확하며 송달주소 변경 시 즉시 갱신하지 않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등 이유로 문서를 제때에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이의를 제출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9.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정부 정보 데이터의 공유와 교환을 강화하고 데이터 정보를 즉시 전송한다.

10.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베이징시 기업신용정보 홈페이지에서 기업 등 시장주체의 법률문서 송달주소와 서약 내용 등을 공시한다.

11. 본 의견의 해석과 수정 업무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담당한다. 본 의견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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