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법발〔2020〕101호
시 제1, 제2, 제3, 제4 중급인민법원:
베이징 인터넷법원, 각 구 인민법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2020년 제5차 회의에서 <집행업무의 질과 효율 향상으로 베이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사법보장 제공에 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의견(시행)[北京市高级人民法院关于提高执行工作质效 为优化首都营商环境提供司法保障的意见(试行)])>을 논의 및 채택하고 이를 발표하니 성실하고 철저히 집행해 주기 바란다. 집행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시 고급법원 집행국으로 보고하기 바란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20년 3월 11일
집행업무의 질과 효율 향상으로 베이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사법보장 제공에 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의견(시행)
집행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집행업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시장주체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고 빠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등 규정에 근거하고 베이징시 법원 집행업무의 실정과 결부하여 본 의견을 제정한다.
제1조 집행 안건 입안 후 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차압, 압류, 동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재산 조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은행 재테크 상품, 적립금 계좌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조사하여 조사 통제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또한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 지분 등 다양한 재산 형태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통제를 실시한다.
제2조 재산을 차압, 압류, 동결한 후 재산 처분 참고가격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산 처분 참고가격 확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당사자 가격 협상, 목표 가격 조회, 온라인 가격 조회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참고가격 확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를 촉탁해야 할 경우, 즉시 평가기관에 촉탁하고 촉탁 후 30일 이내에 평가 보고서를 발급하도록 촉구한다. 평가기관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제3조 환가를 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사법 경매의 방식을 채택하며, 일반적으로 참고가격을 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경매 공고를 게재한다. 온라인 사법 경매 1회 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유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2차 경매 공고를 게재한다. 재산 종류별 처분 원칙에 의거하여 소규모 동산은 신속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여 처분 기간을 단축한다.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재산 처리의 핵심 단계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감독한다.
제4조 집행 안건의 대금이 입금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집행 안건 대금 심사, 집행비용 결산, 집행 신청인에게 수령 및 집행 안건 대금 반환 통지 등의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해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반환 지연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집행 안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인터넷 대금 수취 및 지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집행 안건 대금 수취와 지불을 편리하게 하며,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피집행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입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집행을 종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판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안건의 자세한 상황과 집행을 종결할 수 없는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전문 분야 판사에게 회의 및 연구를 요청해야 한다. 집행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관할 부법원장까지 직급별로 서면 심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집행 법원이 입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급 법원이 집행 법원에게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제6조 법에 의거하여 집행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에 규정된 강제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비 제한 조치와 출국 제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최대한 제한하며,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을 최대 범위에서 공유한다. 법에 의거하여 벌금, 구류 조치를 적용하며, 집행 거부죄 추궁에 대한 공소(公诉)와 자소(自诉)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제7조 집행 안건의 간소화와 분류, 집행 사무 업무 집약화 처리를 추진한다. 집행 안건은 분류별로 처리한다. 집행 안건을 금전류 안건과 행위류 안건으로 구분하고, 금전류 안건은 유재산 안건과 무재산 안건으로 구분하며, 유재산 안건은 환가가 필요하지 않은 안건과 환가가 필요한 안건으로 구분한다. 분류 처리를 통해 간소화와 분류를 실현하고, ‘간단한 안건은 빠르게 집행하고, 어려운 안건은 꼼꼼하게 집행한다(简案快执,难案精执)’는 방침을 제대로 실천한다. 재산 조사 및 통제, 문서 작성 및 송달, 종결 안건 관리 등 사무적 성격이 짙은 업무를 집약화 처리한다.
제8조 안건을 심리, 집행, 재판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절차상 신청기각으로 재정(裁定)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인과 집행행위 사이에 법률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소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인이 집행 목적물의 집행에 대하여 법률상의 직접적인 실제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피집행인 이외의 주체가 집행 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집행인이 제기한 이의가 사실상 효력을 갖는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9조 법률과 사법해석에서 반드시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안건이나 어렵고 복잡한 집행 재판 안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진술 청취를 진행하지 않으며,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건 조사, 담화 등의 방식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전면의법치시(全面依法治市) 위원회의 <사법 효율 제고에 관한 업무조치(关于进一步提升司法质效的工作措施)>,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및 분류 개혁 시범시행에 관한 업무방법(关于民事诉讼程序繁简分流改革试点的工作办法)> 등 문서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담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 절차와 재판서를 적절하게 간소화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집행재판 안건은 원칙적으로 병합하여 심리한다.
제10조 집행 안건을 파산심사로 이관하는 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 절차 중 ‘좀비 기업’ 퇴출 역량을 강화한다. 파산 재판 업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집행 안건을 파산심사로 이관하는 업무 절차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규범화하여 절차를 원활히 하고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한다. 집행정보시스템과 파산 안건 심리 정보시스템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조치 자원, 정보 자원, 재산 처분 자원을 공유하며, 파산 안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촉진한다.
제1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 화해서나 중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내린 판결과 화해서나 공증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적인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 문서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신청료는 피집행인이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집행 및 입안 시 집행 신청인에게 비용을 미리 수취하지 않으며, 실제 안건 대금까지 집행한 후에 법에 의거하여 피집행인에게 비용을 수취한다
제12조 집행 전 과정 절차 공개를 추진하고 집행 안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당사자에게 각 단계, 각 절차의 집행 정보를 발송한다. 집행 진행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피드백 제도와 면담일 제도의 고정적인 집행을 통해 당사자가 즉시 안건 집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당사자 및 대리 변호인의 판사와의 연락 채널을 활성화하고, ‘접수 후 즉시 처리’ 업무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당사자가 베이징 법원재판정보공개사이트(http://www.bjcourt.gov.cn), 베이징 법원 소송서비스 위챗 공식계정, 베이징 모바일 미니 법원, 12368 음성서비스 플랫폼 등 방식을 통하여 제출한 판사와의 연락 요청이 법원의 집행권 행사와 관련 있거나 안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요청에 즉시 회답한다.
제14조 변호인의 집행업무 참여를 추진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변호인 집행업무 참여 관련 업무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변호인의 업무수행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인의 집행 참여 추진에 관한 각 업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혁신한다. 변호인이 재산 보전, 집행조사, 재산 통제 및 환가, 집행 회피행위 방지 및 단속, 집행구제, 분쟁해결, 집행법제 홍보 등 집행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법률 규범 적용, 재산 근거 조사, 집행리스크 평가, 합법적 권익 구제 등 측면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15조 본 의견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