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관 공고 2020년 제8호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에 대한 요구를 관철 집행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며 무역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관총서 (海关总署)의 수입 화물에 대한 ‘2단계 신고’ 개혁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베이징 세관은 ‘사전 신고’,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 오차 허용 시스템 시행을 기반으로 하여 ‘2단계 신고’ 오차 허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송수단의 중국내 진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서 ‘2단계 신고’의 신고서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신고서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세관과 기업 협력 플랫폼(关企合作平台)’을 통해 세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이 통관 오류 기재 면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재심사 후 수정하며, 기업은 다시 현장을 방문해 종이 신청서와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의 심사 기간은 기존의 근무일 15일에서 근무일 3일내로 감소된다. 기업이 ‘2단계 신고’로 인해 생성한 관련 기록은 세관의 인증을 거친 기업이 자발적으로 밝힌것이고 규정에도 부합하는 상황일 경우, 세관이 기업 신용 현황을 인정한 기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베이징 세관
2020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