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해외 중재 기구의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업무 기구 설립 등록 작업을 수행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외 중재 기구의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업무 기구 설립 등록 관리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본 방법이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해외 중재 기구라 함은, 외국 또는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재 기구 및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가 설립하여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해외 중재 기구는 등록을 거쳐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업무 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 상사, 투자 등 분야의 민사 및 상사 분쟁에 대해 대외 중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중재 기구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설립한 업무 기구(이하 '업무 기구')는 지사 혹은 파견 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업무 기구 책임자, 실무자, 중재인은 중국에서 근무 및 생활하는 기간 중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직업 윤리를 엄수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업무 기구 및 실무자가 법에 의거해 진행하는 중재 업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조 베이징시 사법국(이하 '시 사법국')은 해외 중재 기구의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업무 기구 설립 등록을 담당하며, 업무 기구의 대외 중재 업무에 대해 법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해외 중재 기구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업무 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2) 중재 및 관련 분쟁 해결 업무 실제 경력 5년 이상
(3) 높은 수준의 공신력과 국제적 영향력 보유
(4) 업무 기구의 내정 책임자는 중국 법률 규정에 근거해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고의적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5) 업무 기구의 내정 책임자는 전임이어야 하고 책임자 및 기타 실무자는 다른 기구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음
제8조 해외 중재 기구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내 업무 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시 사법국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각 2 부씩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기구 설립 신청서
(2) 합법적 해외 기구 설립 증명 자료
(3) 본 방법 제7조 제(2)~(5)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상황 설명 및 서약서
(4) 중재 기구의 정관, 중재 규칙, 기구 구성 인원 명단 및 소개
신청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중문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시 사법국은 신청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업업일 5일 내에 신청인에게 접수 여부를 고지하거나 보충 및 수정이 필요한 서류는 한번에 고지해야 한다. 정식 접수일로부터 업업일 20일 내에 등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0일 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시 사법국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시 사법국은 등록 허가 결정일로부터 업업일 10일 내에 업무 기구 등록 사항을 사법부에 신고해야 하며, 사법부에서 통일사회신용코드를 부여한 후 업무 기구에 등록 증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업무 기구는 시 사법국이 등록 증서를 발급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신고 서류를 시 사법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기구 기본 상황 설명. 명칭, 주소, 책임자, 업무 범위 등 내용 포함
(2) 업무 기구의 중재인(전문가) 명단 혹은 추천 중재인(전문가) 명단(있는 경우에만 해당), 업무 기구 사무실 증명 자료
(3) 업무 기구 책임자, 실무자 기록부 및 신분 증명 자료
(4) 세무등기증 사본, 도장 양식, 은행 계좌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 전항에서 규정한 신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시 사법국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 기구 등록, 신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업무 기구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상황에 대해 시 사법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업무 기구의 중재 업무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며, 업무 기구가 베이징시에 설립된 중재 기구와 다음과 같은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1) 협력 협약 체결
(2) 중재인, 조정자 상호 추천
(3) 실습, 교류 직무 상호 제공
(4) 법정 심문, 증언 청취 등 중재 업무 활동을 위한 편의 상호 제공
(5) 교육, 회의, 연구, 홍보 활동 공동 개최
(6) 기타 중재 업무 교류 및 협력
제13조 업무 기구는 공식 홈페이지 혹은 베이징시 공공 법률 서비스망(公共法律服务网)을 통해 정관, 중재 규칙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업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주요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 업무 진행 상황
(2) 중재 판결이 법원에 의해 판정 철회나 불이행된 경우, 인정 및 이행되지 않은 경우
(3) 재무 감사 보고서
(4) 중재인(전문가) 명단 혹은 추천 중재인(전문가) 명단 변경 사항
(5) 공개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14조 업무 기구를 설립한 해외 중재 기구가 폐지되거나, 업무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 사법국에 등록 말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업무 기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 사법국은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1) 업무 기구를 설립한 해외 중재 기구가 폐지된 경우
(2) 해외 중재 기구에서 업무 기구 폐지를 신청한 경우
(3) 업무 기구 설립 등록이 법에 의거해 취소된 경우
(4) 법률, 법규 및 규정 상 기타 상황
이상 규정에 따라 업무 기구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전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 기구가 폐지를 신청할 경우 말소를 허가하지 않는다.
(1) 종결되지 않은 중재 안건이 있는 경우
(2)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3) 범죄 혐의가 미제로 남은 경우
(4) 법률, 법규 혹은 규정 상 폐지 신청이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17조 시 사법국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베이징시 공공 법률 서비스망 등을 통해 업무 기구의 설립, 변경 및 말소 등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해외 중재 기구가 허위와 날조로 업무 기구를 등록한 경우, 시 사법국은 업무 기구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업무 기구 및 그 책임자, 기타 실무자가 대외 중재 업무 활동 과정 중 중국 법률 법규 규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사법국은 법에 의거해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해외 중재 기구가 중국(허베이, 河北) 자유무역시험구 다싱공항(大兴机场) 구역(베이징 구역)에 업무 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