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외자 기업의 평등한 정부조달 참여 보장
정부조달 진행 시 내외자 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법에 의거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국가 안전과 국가 기밀에 관련된 조달 항목 외에는, 내외자 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2. 정부조달 활동 중 내외자 기업 평등 대우 시행 관련 요구 사항
정부조달 정보 발표, 공급업체 자격 조건 확정 및 자격 심사, 평가 기준 등 측면에서 내자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유제 형식, 조직 형식, 지분 구조, 투자자 국적, 제품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들어 공급업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내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평등 보호
정부조달 활동 중 조달 서류, 조달 과정, 낙찰 또는 성사 결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여길 경우 내외자 기업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 및 신고할 수 있다.
각급 재정 부서는 <정부조달 질의 및 신고 방법(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을 엄격히 실행하여 신고 통로를 원활히 하고 공급업체의 신고를 법에 의거해 접수하며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신고 처리 과정에서 내외자 기업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
2021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