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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자발[2021] 265호

각 분국, 이좡(亦庄)개발건설국, 베이징시 등기센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감독관리국,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 베이징 주택공적금센터:

<민법전(民法典)>의 부동산 저당권 관련 규정을 관철하여 시행하기 위해, 자연자원부에서 <부동산 저당권 등기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不动产抵押权登记工作的通知)> (자연자발[2021] 54호, 이하 <통지>)를 발표한 바, <통지>의 업무 요구 사항에 근거해 베이징시 부동산 저당권 등기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부동산 저당 범위

부동산 권리인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나,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양로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 시설, 의료 보건 시설, 양로 시설 및 기타 공익 시설 및 법률, 행정 법규에서 저당 설정을 금지한 기타 부동산의 경우, 저당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2. 담보액 및 담보 범위의 기록

등기부의 '피담보채권액'은 일반 저당에 해당하고 '최고채권액'은 근저당에 해당한다. '담보 범위'는 담보계약서의 약정에 근거해 기록한다.

3.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약정의 기록

당사자가 부동산 저당권을 처음으로 등기하거나 담보 가등기를 신청하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 부동산 등기부의 '저당 부동산의 양도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약정 존재 여부' 란에 약정 상황에 대해 기록한다. 약정이 있을 경우 '있음', 약정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입한다.

최초 저당권 등기 혹은 담보 가등기 이후, 약정 상황이 변경된 경우, 저당 등기 쌍방이 약정 사항의 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저당 부동산 양도의 처리

저당권 등기를 이미 처리한 부동산의 이전을 신청한 경우, 등기부의 '저당 부동산의 양도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약정 존재 여부' 란의 기록 상황을 확인한다.

(1) 약정 사항 기록이 '있음'인 경우, 양수인, 질권 설정자(양도인) 및 저당권자가 등기 이전을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질권 설정자를 일괄 변경함과 동시에 저당권자의 부동산 등기 증명서를 교체한다.

(2) 약정 사항 기록이 '없음'인 경우, 양수인, 질권 설정자(양도인) 쌍방이 등기 이전을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질권 설정자를 일괄 변경함과 동시에 질권 설정자가 변경된 부동산 등기 증명서를 제작한다.

등기 이전 처리 관련 질의 진행 시, 양수인에게 '양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지' 질의한다.

5. 저당이 설정된 건설 중 건축물의 가등기 처리

사전 구매 분양주택에 건설 중 건축물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전 구매 분양주택 가등기를 신청하할 경우, <부동산 등기 잠정 시행 조례 실시 세칙(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제86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6. <민법전> 규정 및 본 통지와의 연계

<민법전> 시행 이후, 본 통지 발표 이전에 이미 저당권 등기를 처리했으며, 저당 등기 쌍방이 저당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금지 혹은 제한 약정을 진행한 경우, 쌍방이 약정 사항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부동산 등기부

자연자원부의 <부동산 저당권 등기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 (자연자발[2021] 54호)의 요구 사항에 근거해 저당권 등기 정보와 가등기 정보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를 수정하며, 본 통지의 발표일로부터 수정 후의 부동산 등기부 사용을 시작한다.

8. 부동산 소유권 증서와 부동산 등기 증명서

전자 버전과 종이 버전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 부동산 등기 증명서의 법적 근거를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으로 수정한다. 기존 인쇄된 재고 증서 및 증명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

9. 담보계약서 양식

기존의 <채권 및 부동산 담보계약서>(부동산 등기 전용)과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 설정계약서>(부동산 등기 전용) 간단 계약서 양식을 수정한다.

10. 본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통지한다.

첨부파일:

1. 채권 및 부동산 담보계약서(부동산 등기 전용).docx

2.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 설정계약서(부동산 등기 전용).docx

3. 질의 기록.docx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

2021년 8월 10일

(담당자: 권리확립등기처 리멍디(李梦頔), 연락처: +86-10-55594506)

베이징시 기획·자연자원위원회 판공실 2021년 8월 10일 발표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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