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감발 [2020] 37호
각 관련부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즈니스 환경 개혁 심화에 대한 정책과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 일류를 목표로 기업의 설립 업무 효율성 지속적 제고 및 ‘비대면’ 전 과정 온라인 업무처리 서비스 강화 관련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 설립 시 ‘온라인 처리’, ‘비대면’ 전면 시행
기업 설립 시 온라인으로 ‘한 사이트에서 통합 처리’하도록 추진한다. 각 기관은 인터넷, 미디어,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업무처리 홈페이지 주소, 실명 인증 시스템 접속 방법, 업무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하며, 우리 시의 시장주체가 ‘e촹퉁(e窗通)’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세무, 직원 ‘5대 보험 및 공적금’ 등 업무를 신청하고 처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업이 휴대전화로 전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자 사업자등록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전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온라인을 통해 정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 민원을 즉시 해결하며,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절차를 한층 더 원활히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처리기한에 관한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등록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2. ‘비대면식’ 세금 처리 방식 적극 추진
2020년 3월 16일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 일반 영수증, 증치세 전자 일반 영수증,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신규 납세자는 세무 UKey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플랫폼(최적화 버전)을 통해 증치세 일반 영수증, 증치세 전자 일반 영수증, 증치세 전용 영수증, 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 중고차 판매 통일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기업 직원 보험 가입 절차의 지속적인 최적화
기업 설립 과정에서는 기존의 일괄 신고를 바탕으로 하되 기업의 직원 추가 채용이라는 분산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더 이상 사회보험과 공적금 등 각 부서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하여 직원 정보 수집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의 ‘5대 보험 및 공적금’ 수집 정보를 ‘e촹퉁(e窗通)’에서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즉시 입력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직원 정보 수집 시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서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우편발송 서비스 대폭 확대
조건을 갖춘 지역은 기업에게 일방 또는 쌍방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기업이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우편발송 방식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 통과 후, 정부업무 서비스 창구나 관련 기관은 우편발송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 직인, 영수증을 발급하여 ‘언택트’,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국가세무국 베이징시 세무국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베이징 주택공적금 관리센터
2020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