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기 관리 제도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회사의 납입 약정 출자기한 조정에 대한 과도기 규정을 명확히 했다. 2024년 6월 30일 전에 설립 등기한 회사 중, 유한책임회사의 잔여 납입 약정 출자기한이 2027년 7월 1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2027년 6월 30일 전에 잔여 납입 약정 출자기한을 5년 내로 조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주주는 조정 후의 출자기한 내에 약정한 출자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2027년 6월 30일 전에 매수한 지분에 근거해 매수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회사의 생산·경영이 국가 이익 또는 중대 공공이익과 관련 있고,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 또는 성(省) 급 인민정부에서 제안할 경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기존 출자기한에 따른 출자에 동의할 수 있다.
둘째, 회사 출자 관련 이상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했다. 회사의 출자기한, 등록자본에 명백한 이상 상황이 존재할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의 경영범위, 경영현황 및 주주의 출자 능력, 주요 영위 사업,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실성, 합리성 원칙 위배가 인정될 경우 법에 의거해 즉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관리감독 조치를 완비했다. 회사가 주주의 납입 약정 및 실납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을 조정하거나, 발기인이 매수한 주식 수 등을 조정할 경우, 법에 의거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납입 약정 및 실납 관련 회사의 공시 현황을 감독·점검하며, 회사의 신용 위험 상황에 근거해 유형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회사가 출자기한, 등록자본을 규정에 따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 명령을 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특별 표기를 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또한 <규정>에서는 회사 등록기관이 회사의 출자기한, 등록자본 조정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정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함으로써 등기 업무 간편화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