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7일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은 <해외기관 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 · 선물 투자자금 관리 규정(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期货投资资金管理规定)> (중국인민은행 국가 외환관리국 공고 [2020] 제2호, 이하 <규정>)을 발표하여 해외기관 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 · 선물 투자자금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해외 투자자가 중국 금융 시장에 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 및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이하 적격 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 투자 한도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취소하고, 적격 투자자의 해외 송금, 입금 및 환전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둘째로 적격 투자자는 국가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업무 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투자 및 자금 입금 수요에 따라 수탁자 측에서 하나 혹은 다수의 적격 투자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셋째로 위안화-외환 일체화 관리를 실시하고, 적격 투자자가 입금 통화 종류와 시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로 적격 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송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국 공인회계사가 발급한 투자 수익 전용 감사보고서와 세무등기표 등 관련 서류 요구 사항을 취소하며 이를 세금 완납확약서로 대체한다.
다섯째로 수탁자 수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단일 적격 투자자가 중국 내 다수의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담당 보고자 제도를 실시한다.
여섯째로 적격 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투자 외환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완비한다.
일곱째로 인민은행 및 외환관리국의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기관 투자자란 중국 내 증권 · 선물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 및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를 가리킨다.
<규정>은 2020년 6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원문 출처: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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